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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로존중 작성시간19.04.22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비 공동부과는 사용하는 주민과 사용하지 않는 주민 간에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더구나 공동부과로 돈은 똑같이 내면서 누구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누구는 전혀 이용하지 않을때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입주민의 공동재산이며 입주민의 삶의 질과 아파트의 가치와 직결 되는 편의시설을 방치 할수는 없죠.
그래서 절충안으로 최소한의 시설 유지를
위한 1만원 이하의 기본료 공동부과와 함께
개별시설(예:헬스장(1인당):5천원, 골프:1만원, 독서실,키즈카페 등)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