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자가 일정 조건이 갖추고 있으면 받을수 있는 기초연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23-364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월소득에 미국에서 매달 수령하는 소셜 연금 해당되는지요?
경험 있으신분이나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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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의순 작성시간 25.10.07 미 소셜연금이 한국 통장으로 입금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아직 까진 복수국적자의 미국내 소득 까지 조사하지 않습니다.
전 작년에 한국내 금융자산 이자소득까지 확인하여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정 받았습니다.
덕분에 과거 몰랐던 통장잔액이 복리이자로 계산되어 몰랐던 공돈이 생겼습니다. -
작성자조안 작성시간 25.10.07 당연히 고려되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이것에 대하여 비판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거구요. 최근에 읽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득 보고를 안할 경우 한국 정부가 알아내기가 힘든다고 해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을 때마다 민원이 폭발합니다. 세무사 말로는 아직은 해외 소득이 있는 걸 감추고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은 국가관 금융정보 공유가 완벽치 않지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하네요. 큰돈 아니면 세무관계가 깨끗한게 루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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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렌과에린 작성시간 25.10.08 출국 후 2개월까지는 나오지만 그 이후는 귀국시까지 일시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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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annyboy 작성시간 25.10.09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한국 입국한 경우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지급 됩니까?아니면 신청재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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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글렌과에린 작성시간 25.10.09 귀국 후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연금지급재개신청을 해야 하며,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해외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