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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정착기

국적회복 1차 심사 통과

작성자Climo|작성시간26.06.02|조회수452 목록 댓글 18

작년 9월3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 서류 접수시키고 10월22일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4월29일에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그날 오후에 1345로 전화해서 한국에 나온 것을 연락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해서 여권번호가 변경돼 걱정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2주후 1345로 다시 전화해 진척상황을 문의했더니 hikorea.go.kr 로 체크하라고 해서 가끔 들여다 봐도 심사중이라고만 나와 답답했다.

오늘 아침에 1345로 전화하니 전화받은 담당자는 요즘 국적회복 심사가 길어져 1년 정도 소요되고 나같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심사가 중단될수 있다고 하며 좀 더 기다려 보라고 한다.

기막힌 것은 전화통화 2분 뒤 1차심사가 끝났다고 문자를 받았다.

hikorea.go.kr 에 들어가 보니 어제 허가가 나왔다고 한다. 내 이름도,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보고 내가 누군지 안 것 같다. 집사람은 2주 늦게 국적회복 신청했는데 동시에 1차 심사가 끝났다.

이제 2차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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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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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joann | 작성시간 26.06.04 황산국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황산국 | 작성시간 26.06.04 복국자 1차심사 완료후 2개월만에 선서식하시분 계신가요?
    보통 4개월이상되야 선서식하라고 통지가 오는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복국자 | 작성시간 26.06.05 joann 물론 입니다. 미국으로 떠나시기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들려서, 허락을 받는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떠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복국자 | 작성시간 26.06.05 황산국 2개월안으로 선서식까지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요. 위에 제가 쓴 글을 다시보시면, 2차 심사에 한 2개월 걸리고, 그리고 한달후에 선서식을 하게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별의별 희한한 소리도 듣지만, 2차심사후에 곧 바로 선서식에 갈수있다면 꿈같이 티이밍이 너무 좋은 신나는 일이겠지요. 결론은 2차심사와 선서식까지 3개월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는 주민등록증 입니다. 법무부의 허락으로 구청에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통보가 가면 그때 주민센터에 가서 " 꿈의 카드"를 신청하세요. 정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너무 모든것이 편합니다. 한국에 있는동안에는 더이상 외국인 신분이 아니므로 좋지요.
  • 작성자오레곤친구 | 작성시간 26.06.09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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