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3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 서류 접수시키고 10월22일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4월29일에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그날 오후에 1345로 전화해서 한국에 나온 것을 연락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해서 여권번호가 변경돼 걱정했는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
2주후 1345로 다시 전화해 진척상황을 문의했더니 hikorea.go.kr 로 체크하라고 해서 가끔 들여다 봐도 심사중이라고만 나와 답답했다.
오늘 아침에 1345로 전화하니 전화받은 담당자는 요즘 국적회복 심사가 길어져 1년 정도 소요되고 나같이 한국에서 출국하면 심사가 중단될수 있다고 하며 좀 더 기다려 보라고 한다.
기막힌 것은 전화통화 2분 뒤 1차심사가 끝났다고 문자를 받았다.
hikorea.go.kr 에 들어가 보니 어제 허가가 나왔다고 한다. 내 이름도,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보고 내가 누군지 안 것 같다. 집사람은 2주 늦게 국적회복 신청했는데 동시에 1차 심사가 끝났다.
이제 2차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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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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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oann 작성시간 26.06.04 황산국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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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황산국 작성시간 26.06.04 복국자 1차심사 완료후 2개월만에 선서식하시분 계신가요?
보통 4개월이상되야 선서식하라고 통지가 오는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복국자 작성시간 26.06.05 joann 물론 입니다. 미국으로 떠나시기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들려서, 허락을 받는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떠나시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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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복국자 작성시간 26.06.05 황산국 2개월안으로 선서식까지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지요. 위에 제가 쓴 글을 다시보시면, 2차 심사에 한 2개월 걸리고, 그리고 한달후에 선서식을 하게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별의별 희한한 소리도 듣지만, 2차심사후에 곧 바로 선서식에 갈수있다면 꿈같이 티이밍이 너무 좋은 신나는 일이겠지요. 결론은 2차심사와 선서식까지 3개월이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는 주민등록증 입니다. 법무부의 허락으로 구청에서 다시 "호적"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통보가 가면 그때 주민센터에 가서 " 꿈의 카드"를 신청하세요. 정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너무 모든것이 편합니다. 한국에 있는동안에는 더이상 외국인 신분이 아니므로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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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레곤친구 작성시간 26.06.09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