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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정착기

Re: 국적회복 1차 심사 통과

작성자Duke Choi|작성시간26.06.05|조회수456 목록 댓글 2

2024년 6월5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와 내용을 여러 곳에서 봤는데 아직도 일선 창구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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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미꽃 | 작성시간 26.06.07 내경우에는 한국에서 국적회복 신청후에 연금문제가 있어서 다시 귀국했다가 7개월후에 다시 고국으로 입국후, 출입국에 입국 신고후에 1개월후 마곡 출입국에서 선서후 국적 회복했어요 2024년 일 입니다 출국하게 되면 신원조회후, 서류가 스탑 되있다가 입국 신고후 서류가 다시 일 시작해서 다음 단계후 무사히 국적 회복했어요 기간이 약 1년이상 걸린거죠 출국 하셔도 진행만 늦어지죠 문제 없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장미꽃 | 작성시간 26.06.07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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