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5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와 내용을 여러 곳에서 봤는데 아직도 일선 창구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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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5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 복수국적 신청자는 신청할 때와 받을 때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 "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와 내용을 여러 곳에서 봤는데 아직도 일선 창구 담당자들은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