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OAS, Old Age Security) 프로그램에 대하여
노인연금 (OAS)는 캐나다의 은퇴후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입니다.
캐나다에 10년이상 산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됩니다.
OAS Program은 Besic Old Age Security pension (노인기본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무소득보조금),
Allowance (배우자 용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일반 세수입에서 나옵니다.
OAS의 행정업무는 캐나다 인력개발부의 Income Security Program Branch에서 관리되며
각 주(Province)에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OAS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 캐나다 거주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으로
과거 고용 경력이나 은퇴 여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 (무소득자도 $0을 신고)를 하므로써 받게 되며 또한
OAS 수령 금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OAS 수령액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OAS에 적합한 조건
1.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살았어야 합니다.
(그 10년을 보통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한인 상담기관에서도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영주권 기준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입니다.
캐 나다에 오셔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약 3년이 걸린 어른들이
그 때 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셨다가 소급 적용된 목돈을 받으시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소급은 11개월만 해주기 때문에 못 받은 개월 수를 따지면 많이 아깝죠)
2. Canada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이어야 합니다.
3. Canada에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떠날 때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 이었어야 합니다.
OAS 연금액
연금액은 수령자가 얼마나 오래 캐나다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정해집니다.
1.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캐나다에 살았으면 OAS 연금액 전체을 받습니다.
2. 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살지 않았더라도
1977년 7월1일에 25세 이상이면서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자로서 살고 있었으면
역시 OAS 전체 금액을 받습니다.
연금신청자는 OAS 승인 바로 직전 10년을 살았어야 하는데
만약 그 기간중에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3배만큼을 그것의 10년전에 산 기간에서 빼게 됩니다.
예를들어, 60세에서 62세까지 2년간 살지 않았다면
55세 (65세의 10년전) 이전에 산 기간의 6년기간을 이 기간으로 그 2년을 대신해 차감합니다.
OAS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게 되는데,
18세 이후에 Canada에 산 년수에 1/40을 곱하여 부분연금액이 정해집니다.
한번 부분연금이 정해지면 그것은 그 이후에 Canada에 산 기간이 늘어나도
부분연금 비율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OAS 연금뿐만 아니라 GIS(무소득보조금)와 Allowance를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무소득보조금)
GIS는 Basic OAS 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입니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됩니다.
OAS와 달리 GIS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Canada에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GIS 지급액은 결혼상황과 수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 외국연금, 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의 한 구좌로 취급됩니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GIS지급 Rate는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단독 연금자, 즉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금 높게 Rate가 정해집니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가 조금 낮지만
두 사람에게 나오는 GIS의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됩니다.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와 부분 OAS의 차이 만큼 GIS의 최대 금액이 인상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에 대해 $1씩,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에 대해 $1씩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llowance (용돈)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
Allowance는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역시 6개월이상 Canada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은 60 ~64세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OAS와 GIS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Allowance는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Canada를 떠나 있을때 중단됩니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됩니다.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됩니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와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도 줄어듭니다.
| Type of Benefit | Recipient | Average monthly benefit (May 2009) |
Maximum Monthly Benefit | Maximum Annual Income |
|---|---|---|---|---|
| Old Age Security Pension | All recipients | $489.53 | $516.96 | See note |
|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Single person | $447.70 | $652.51 | $15,672 |
| Spouse of pensioner | $278.26 | $430.90 | $20,688 | |
| Spouse of non-pensioner | $428.12 | $652.51 | $37,584 | |
| Spouse of Allowance recipient | $366.88 | $430.90 | $37,584* | |
| Allowance | All recipients | $384.94 | $947.86 | $28,992 |
| Allowance for the survivor | All recipients | $593.24 | $1,050.68 | $21,120 |
* For Spouse of Allowance recipient, the Allowance stops being paid at $28,992 while the GIS stops being paid at $37,584.
Note - Pensioners with an individual net income above $66,335 must repay part or all of the maximum Old Age Security pension amount. The repayment amounts are normally deducted from their monthly payments before they are issued. The full OAS pension is eliminated when a pensioner's net income is $107,692 or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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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또 다른 분의 포스팅 비교>
캐나다에서 노인들의 수입원은 크게 나누어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첫번째인 노인연금 (OAS)과 소득보조금(GIS)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if !supportLists]-->1. <!--[endif]-->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연금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if !supportLists]-->2. <!--[endif]-->자신이 일을 할 때 불입했던 국민연금 (CPP)
<!--[if !supportLists]-->3. <!--[endif]-->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절약 은퇴저축 (RRSP)
<!--[if !supportLists]-->4. <!--[endif]-->개인이 모아 놓은 저축, 주식과 부동산등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음)
OAS란 정확히는 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인데 보통 노인연금이라 한다. 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었었는데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약 1억2천만원) 이상인 노인 (65세이후 노인들 중에서 연소득이 이정도 되는 노인은 극히 일부 이겠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 연금을 받는 노인들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을 받게 되며 노인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조금 덜 나이든 (60~64세) 배우자는 생활보조금 (명칭은 Allawance, 즉 용돈이지만 여기선 생활보조금으로 번역한다) 을 받게된다. 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연급액 현황 (2011년초)
우선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하므로 개략적인 금액부터 살펴본다.(2011년초캐나다 환율: $1= 약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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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Age Security Benefit Payment R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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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금 종류 |
수령자 |
월평균 |
월간 최대 수령가능액 |
수령가능한 연수입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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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OAS, Old Age Security Pension) |
모든 수령자 |
$490.47 |
$524.23 |
Note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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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혼자인 경우 |
$452.04 |
$661.69 |
$15,888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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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도 연금자 |
$286.53 |
$436.95 |
$20,976까지 | ||
|
배우자는 비연금인 |
$431.73 |
$661.69 |
$38,112까지 | ||
|
배우자가 Allowance 수령자 |
$376.23 |
$436.95 |
$38,112까지 | ||
|
생활보조금 (Allowance) |
모든 수령자 |
$390.15 |
$961.18 |
$29,376까지 | |
Note – 개인의 연소득이 $67,668 이상인 사람은 OAS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전체 OAS 연금은 개인의 연소득이 $109,607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 (약 104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약 130만원) 임을 알 수 있다.
만약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약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약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앞서 노인들의 소득원을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듯이 캐나다에서 젊었을 때 부터 살아온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노인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설명한 금액들은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소득인 셈이다. 자식들과 함께 이민을 오신 노인들이 대부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 자식들과 함께 사시고 큰 지출이 없기 때문에 여행도 하시고 손주들 용돈과 선물을 사주시면서 여유있게 사신다. 노인들이 여유가 있으시니까 자식들과 함께 살아도 마찰도 별로 없어 보인다. 설령 자식과 함께 사시지 않더라도 정부나 자선기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있어 또한 큰 부담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설명을 한다.
일단 노인연금의 금액부터 설명을 했고 연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본다.
노인연금(OAS) 기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일반 세수입에서 나오며, 그 행정업무는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캐나다 인력개발부)의 Income Security Program Branch에서 관리되며 각 주(Province)에 지역 사무소가 있다.
노인연금 (OAS)에 적합한 조건
-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Canada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
- Canada에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떠날 때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노인OAS 연금액
연금액은 수령자가 얼마나 오래 캐나다에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
<!--[if !supportLists]-->1. <!--[endif]-->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캐나다에 살았으면 OAS 기본 연금액 전체을 받는다.
<!--[if !supportLists]-->2. <!--[endif]-->18세이후에 40년이상을 살지 않았더라도 1977년 7월1일에 25세 이상이면서 캐나다에 합법적 거주자로서 살고 있었으면 역시 OAS 전체 금액을 받는다.
<!--[if !supportLists]-->3. <!--[endif]-->연금신청자는 OAS 승인 바로 직전 10년을 살았어야 하는데 만약 그 기간중에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의 3배만큼을 그것의 10년전에 산 기간에서 빼게 된다. 예를들어, 60세에서 62세까지 2년간 살지 않았다면 55세 (65세의 10년전) 이전에 산 기간의 6년기간을 이 기간으로 그 2년을 대신해 차감한다.
<!--[if !supportLists]-->4. <!--[endif]-->OAS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게 되는데, 18세 이후에 Canada에 산 연수에 1/40을 곱하여 부분연금액이 정해진다. 한번 부분연금이 정해지면 그것은 그 이후에 Canada에 산 기간이 늘어나도 부분연금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if !supportLists]-->5. <!--[endif]-->OAS 연금뿐만 아니라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와 Allowance를 늦게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if !supportLists]-->1. <!--[endif]-->GIS는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OAS와 달리 GIS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Canada에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if !supportLists]-->2. <!--[endif]-->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 외국연금, 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의 한 구좌로 취급된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if !supportLists]-->3. <!--[endif]-->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독 연금자, 즉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가 조금 낮지만 두 사람에게 나오는 GIS의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if !supportLists]-->4. <!--[endif]-->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와 부분 OAS의 차이 만큼 GIS의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 즉, 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에 대해 $1씩,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에 대해 $1씩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if !supportLists]-->1. <!--[endif]-->Allowance는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6개월이상 Canada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if !supportLists]-->2. <!--[endif]-->자격조건은 60 ~64세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와 GIS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if !supportLists]-->3. <!--[endif]-->Allowance는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Canada를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if !supportLists]-->4. <!--[endif]-->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와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도 줄어들게 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노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기본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적었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 사는 노인은 104만원, 부부는 170만원 정도씩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정부보다 더 훌륭한 효자가 없다고들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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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머저리 작성시간 12.12.03 저는 1972년 12월에 카나다 이민와서 처음 6개월간 국비 장학생으로 Georgr Brown College 에서 영어공부 하고 단한번도
정부의 혜택같은거 안받고 현재까지 꼬박 꼬박 세금을 엄청도 마니 바쳤는데 이민온지 39년된 올해초부터 65세가 되어CPP/Old age pension 포함 고작 $1305 받습니다.아직도 경제 활동을 한다고...........
고객중 Canadian 한사람은 일생의 반절정도는 정부 복지제도로 생존한 사람인데 역시 65세가 넘은 현재도 그저 Pension으로 살아가는데 $1789 (최저 생계 유지비 포함) 받는다하여 너무나 혈압이 오른적이 있습니다.
일생을 열심히 세금낸 사람보다 계으른 인간들을 더욱 보살피는 나라 O'Canada 같아서........ -
작성자myk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12.03 네. 저도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느낌. 근데... 세금 많이 내는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회불만이 없으므로 결국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고 그 혜택(정신적 혜택)을 결국 고소득자도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좀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나라...좋은나라라는 ㄱ결론을 얻게됩니다. 아마 두부부가 받는 금액일거라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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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머저리 작성시간 12.12.04 천만에요 독신자입니다 오래전에 이혼했다고.. 그후 여러 여자를 만났으나 여전히 독신 이라더군요.
아무튼 40년 카나다 삶의 결론은 잘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악용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점 이지요.
70년대 보다는 마니 나아졌지만 현재도 인종차별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한테는 그리 좋은 나라가 못된다는점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소련에서 이민와 사는 내친구말에 카나다는 소련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서 내년에 돌아간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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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yka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2.12.04 그런점이 있죠? 제 딸이 인권변호사인데...난민들이 그좋은 제도를 악용하고 엘리트들은 일하느라 애도 못놓는데 키울능력도 없는 그들은 애들을 줄줄낳서 돈받고 그아기들은 자라서 또 사회의 약자로서 수혜자가 되어야하고...그래서 우리애를 한국으로 돌아오라하고도 싶었으나...와서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네요. 불쌍해서 맘이 아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리고 독신이 그렇게 많이 받을수는 없는데요? 아마 다른 장애수당 같은 걸 추가로 더 받는게 아닐까요? 그나저나 화나시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주고도 캐나다가 무궁하면 상관없지만...우리 아이들의 허리가 부러지게 될까봐...저도 어디서 살아야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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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머저리 작성시간 12.12.04 분명 혼자 받는 연금이라 했지만 확인할수는 없겠지요. 그리도 복지가 잘되어있는나라에서 강도를 약 30번 당해보았고 권총 강도도 당해보았는데 판사는 증인으로 참석한 나에게 모든 증거(비디오등)이 있어 같이 확인하고서도 네가 어떻게 저친구들이 권총강도를 하였다고 확신하느냐고 다구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도둑놈들은 백인들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