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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Health ◆

헌법 제 36조 3항과 WHO의 건강의 정의

작성자이희숙|작성시간07.03.27|조회수68 목록 댓글 1

1.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건강의 개념

 

 -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질병이라 함은, '몸에 이상이 생겨 고통을 느끼게 되는 각종 병'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된다.

 - 외면상 튼튼해 보이고 병을 앓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건강의 개념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에 따라 신체와 정신만을 소중히 여기던 2차원의 입장에서 근래에는 현대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성이 포함되어졌다. 1946년 6월 19일 국제 연합의 한 분과인 세계보건기구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었을 때 건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건강이란, 단지 허약하거나 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첫째,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무리 두뇌가 명석하고 체격이 건장하더라도 질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허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일에 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정신적으로 건강하여 항상 명랑하고 쾌할 한 상태이어야 한다. 가정이나 친구 간에 불화로 정신적인 고통이 머리에서 떠날 날이 없다면 아무리 즐거운 일이나 아름다운 꽃을 보더라도 감정이 메말라 항상 피로한 상태가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신체나 정신상태가 건전하면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맡은 바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게 되고 대인 관계도 원만하여 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2.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 의미
  
   - 건강권은 생명,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이전에는 건강권이란 하나의 선언적 권리일 뿐 실정법상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나 행정실무자들의 견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 헌장을 비롯한 세계인권선언, 세계보건기구 헌장,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보장을 강조한 문서가 발표되면서부터 건강권을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경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2) 개선되어야 할 방향

 

  -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보건'의 말 뜻은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한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는 국민이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보호의 수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암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보험재정이 충당하는 비중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엄청난 약 값과 치료비를 못 이겨 집을 팔고 땅을 파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환자가 가장인 경우는 가족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파괴적이다. 반면, 감기에 걸리면 진료비의 70%가량을 보험이 부담하고, 환자는 30%만 내면 된다.
 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위사람까지 힘들게 만드는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왜 보험은 감기환자를 암 환자보다 더 보호하는 것일까.
 이러한 예를 보면, 헌법 36조3항은 진정 보호라는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행해져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학부 20045412 이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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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Jong-In Kim | 작성시간 07.04.02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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