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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새로운 종교법 발효, 쿠르만벡 바키예브 대통령 새 종교법에 서명

작성자진한철|작성시간09.01.30|조회수34 목록 댓글 0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쿠르만벡 바키예브가 지난 1월 12일 "종교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대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키르기스 국회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이 법안에는 총 6장(1장 - 개론, 2장 - 종교단체와 외국 종교단체의 설립, 3장 - 종교단체 목적과 종교학교의 부동산, 4장 - 종교단체 목적과 종교학교의 활동, 5장 - 종교단체의 수익에 대한 사회보장법, 6장 - 결의문)에 걸쳐 30개의 목록으로 되어 있으며 각 목록에는 세칙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논쟁의 원인이 되었던 특수 전문 용어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키르기스스탄에 종교 목적으로 단체를 등록하거나,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키르기스 시민 2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지을 수 있다. 이전에는 키르기스 시민 10명 이상이 요건이었다. 또한 종교 단체에 어린이들을 유혹해 모으는 것과 종교 교육, 개종이 금지되어 있다.

또 이 법안은 종교 단체, 외국 단체, 선교사의 활동, 종교 학교와 종교 단체의 활동 기간 등을 국가에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 종교서적, 테이프, 비디오 등을 배포하는 것과 종교적 가정방문, 학교방문을 금하고 있다.

또한 종교 단체의 헌금 내역 공개와 관습, 예식, 문화적 활동 등에 대한 관련법이 포함되어 있어, 종교에 대한 국가 기관의 감독과 통제가 강화되어 있다.

한편 새 법안의 내용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종교인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회를 후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두 종교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기를 강력히 요청해 왔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의 관련 관료들도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해 왔다.


그러나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그들의 종교 선택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몇 가지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법은 이미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에서 입법, 제정되어 실행 중에 있으며,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열려 있는 키르기스탄도 새로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서히 문이 닫혀가고 있다.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사역하는 외국단체와 사역자들의 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몇몇 선교사들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추방된 바 있다.

 

 

(출처 : 미션투데이, 2009.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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