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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에서 낚시꾼이 추락사 하면?

작성자樂水海(鄭乙溶)|작성시간11.03.20|조회수33 목록 댓글 0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 지자체도 일부 책임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군청, 난간 등 안전시설 갖추지 않은 책임 30%…사고자는 70% 책임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44)씨는 2009년 4월26일 오전 6시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한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 위로 넘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가 이틀 뒤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갯바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영덕군 관리 하에 있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장소로 3~4명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가로 14m,

세로 6.2m의 바위였습니다.

영덕군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갯바위를 낚시터로 홍보해왔을 뿐 아니라,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갯바위가 낚시터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했고, 2003년 진입로를 설치한 이후로 낚시인들의 출입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에 A씨 유가족은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음에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높은 파도가 칠 경우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최소한 구명장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A씨 유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갯바위는 3~4명이 낚시 할수있을 정도로 면적이 비교적 좁고 바닥이 울퉁불퉁하며 바로 앞에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낭떠러지 형태를 띠고 있어 높은 파도가 치거나 이용객들이 부주의할 경우 추락이나 실족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 갯바위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구명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한 기상이

악화될 경우 갯바위 진입로 입구에 진입금지 난간시설, 차단기, 위험안내 표지판 등 설치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

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 당일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된 상태였고 실제로 3.5m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었음에도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거나 경고방송 등을 통해 기상특보 상황 알리고 사람이 갯바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바다 갯바위낚시터 안내판’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망인으로선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당시 갯바위 주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고 실제로 높은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갯바위에 진입한 과실이 70%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결 유지했고, 대법원 제3부도 해안가 갯바위에서 추락사한 A씨 유가족이 경북 영덕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1000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군청이 갯바위 낚시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갯바위를 유료 낚시터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갯바위는

낚시터로서 법률상 내지 사실상 영덕군수의 관리 하에 있다”며 영덕군에 30%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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