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작성자Supernova작성시간24.12.28조회수998 목록 댓글 34https://theqoo.net/square/354788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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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봐라 (@gildong70) December 27, 2024
위수령: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이어서 문통 때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 및 폐기했다고...
3일 내란 때 위수령이라도 써먹었다면... 아찔함.
문통, 당신이 옳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집회에 무장 군인들이 투입돼 통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68년 만에 폐지함.
— 강 🌊 (@tyiee509) December 27, 2024
계엄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발동할 수 있다는 것. 문대통령이 민주화 운동 했던 경험으로 폐지했다는데 혜안 대박,, https://t.co/RRwz3lGOTi pic.twitter.com/YUZOUANXd8
가장 가까운 과거에서조차 현재를 구했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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