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최소 5년 동안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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