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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구공항 착륙 중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 집행유예

작성자진부연|작성시간23.11.21|조회수660 목록 댓글 17

https://naver.me/xguL9FD1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출입문을 연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서 강제로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진우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 감정 결과 최소 5년 동안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 출처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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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ryeong 작성시간 23.11.21 미친
  • 작성자강변 작성시간 23.11.21 시바 이럴거면 정신이상자들 비상문 자리에 앉히지를 마라고 ㅆㅂ 좆같네 진짜
  • 작성자펩시 콜라 작성시간 23.11.21 6년도 짧다 생각했는데 집유 ㅋㅋㅋ
  • 작성자꺄우로옹 작성시간 23.11.21 남자들은 진짜 왜그래?
  • 작성자상림 작성시간 23.11.22 또 심신미약….ㅋㅋㅋㅋㅋㅋ 남자들은 대부분 심신미약이니까 참작해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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