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 울릉도 근해에서 육지의 “근해 잠수기조업선” 일명,“십일조어선”들이 해양법규를 교묘하게 이용한, 홍삼채취로, 울릉도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울릉도 심해 해역의 특이성을 감안한, 해양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울릉군발전연구소에서는 보다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해역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해, 해양관련 전문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김윤배 박사님께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전문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답변 받게 되었습니다.
울릉군 행정에서는, 이 같은 해양 전문가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수산정책에 참고, 활용하시어 울릉도 수산보호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본 그대로 발췌, 올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윤배박사 답변메일>
먼저 위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 15m 등수심선에 대하여 빨간선으로, 500m 등수심선은 파란색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가로세로 약 1.8km 간격의 자료를 근거해서 그린 자료로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15m 등수심선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산의 경우 약 15~17km 정도 나가야 15m 등수심선에 도달하는 반면에, 울릉도의 경우 아래 울릉도 주변 수심분포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부항의 경우 약 0.7km 만 나가도 15m ( 울진 죽변항의 경우 약 2km, 제주 서귀포의 경우 약 2.5 km) 에 도달합니다.
즉, 울릉도가 전국에서 해저지형적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검토해봤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에 근해어업의 일종으로 잠수기어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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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또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잠수기어업에 해당하는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보호령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수역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 반면 수산업법 제42조 2항에 따른 연안어업을 하는 연안 어선은 시·도지사(시장·군수 위임)의 허가를 받아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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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5m 조업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는 협동양식어업의 경우, 협동양식어업의 수심한계를 10m 이내 (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울릉도는 이 15미터 이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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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마을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이내) 2. 협동양식어업: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의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落島)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
또한 수산업법 제8조 1항은 협동양식어업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 협동양식어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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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1.25, 2013.3.23> 6.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양식어업(協同養殖漁業):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
즉, 울릉도의 경우 수심 15m 이내에서 울릉군수의 면허를 받아 협동양식어업을 해야 합니다.
협동양식어업은 연안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해어업을 해당하는 잠수기어업은 울릉도의 경우 수심 15m 이내의 협동양식어장에서 작업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심 15미터가 적당한 수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대하여 수심 15미터라고 다른 연안에 비해(10m) 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대단히 탁상행정으로 생각됩니다. 해저지형에서 말씀드렸지만 울릉도의 경우 불과 700m 만 나가도 그러한 수심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대단히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적어도 수심 100m 혹은 200미터 까지 규정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천부항에서 수심 15m 까지는 약 0.7 km, 50m 까지는 1.2 km, 100m 까지는 1.8 km, 200m 까지는 약 2.2 km입니다. 즉, 15m에서 200m 까지는 불과 거리상 약 1500m 밖에 안됩니다.
배소장님이 제안하신 40~50미터로의 확장도 울릉도의 해저지형으로 보자면, 약 불과 500미터 더 나간 거리이므로 바다에서 이 정도라면 매우 가까운 거리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15미터를 적어도 100~200미터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해안선으로 부터 2km의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청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울릉군발전연구소 배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