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 농지/산지 소식)
1. 목장용지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비농업인이 농업용창고로 전용 받은 농지를 경매로 낙찰 받고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취증 발급할 수 없음
3.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수산물 가공 수익은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4.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드론교육장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어 보전관리지역에서 전용할 수 없음
5. 고추건조장은 농업용시설이나 곶감건조장은 농산물가공처리시설
6.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 근생(전기자동차충전소)은 1,000㎡ 이하까지 전용 가능
7.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농지보전부담금 소멸
8. 임야에서 물건적치장은 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로 처리할 수 없음
9. 지목이 전인 토지를 72년 이전부터 임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도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님
10. 산지 전용 받고 실효된 임야를 제3자가 산지전용허가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11. 산지전용 받고 소유권이 변경되어 명의변경(변경신고)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승계
12. 주택단지 내 도로는 공공시설인 도로로 볼 수 없음
13.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등 행정재산은 사용허가(임대)는 가능하나 불하는 불가
14.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15.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면 감면 받은 취득세 추징
-농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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