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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자의 방

고해성사란 이런 것이랍니다.

작성자미럄|작성시간12.01.18|조회수360 목록 댓글 0

고해 성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제를 통해서 제정하신 것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가 사도를 통해 이어져 내려온 천주교신자많이 누릴 수 있는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하느님께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서 죄 사함을 사제를 통해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회의 오류입니다.

 

사제는 12사도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진정한 죄 살핌(성찰)과 참회(뉘우침)와 정개( 다시 죄 짓지 않으려는 다짐) 후에 사제께 죄를 고백하면 사제께서는"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사합니다. 보속으로  ***를 행하십시오." 합니다.

 고백소에서 나오면 통회의 기도를 드린 후는 사제로 부터 내가 고백한 죄에 대한 보속으로 주신 기도와 희생, 미사 봉헌 등 등으로 내 죄를 기워갚습니다.  

 

알고 있는 개신교 원로 신자가

"그 뭐시기! 사제한테 고해하지마. 천주교 신자들은 사제가 신자들의 죄를 다 알고 있어서 신부한데 맥도 못 추고 질질 끌려다닌다면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야. 웃기지마. 그런 너희들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답을 들었냐? 사제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합니다. 라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주신다. 너희들은 죄 사함의 답을 예수님께로 부터 들었냐?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드나?"

 

 혹시나  교회 역사상 고해사제께서 고해성사에서 들은 교우들의 이야기들이 2000년 넘도록 단 한 번이라도 물의를 일으켰거나 악용되었거나 세상밖으로 세어나온 것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사제도 사람인데 그 많은 교우들의 별의별 추잡한 죄 고백을 들었을진대 어찌 예수님으로 부터 이어온 사도로 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해성사 내용으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나 물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하느님의 사랑과 신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 내 영혼을 세탁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미럄의 글)

 

■ 고해성사 준비
 
Q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양심 성찰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대하여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첫째, 진정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하느님과 더욱 깊은 사랑을 맺으려는 뜻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해성사를 짐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둘째, 지난 고해성사 때 잊어버렸거나 일부러 빠트린 큰 죄는 없는가?
 
셋째, 정해준 보속은 다 했는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기워 갚았는가? 복음의 정신대로 생활을 개선하겠다던 결심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는가?(『고해성사 예식서』 가운데 “부록 3. 양심성찰의 표본, 2항” 참조).
 
이 밖에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해야 하는데, 십계명이나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드러난 로마서 12─15장, 고린토 1서 12─13장, 갈라디아서 5장, 에페소서 4─6장을 읽으며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좋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4항 참조).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양심 성찰을 충분히 한 다음, 자신의 죄가 매우 은밀하고 창피할지라도 알아낸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6항 참조).
 
 
■ 미사와 고해성사
 
Q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다. 고해 시간은 참회자들의 편의에 맞아야 하고, 특히 신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미사 전에, 또는 다른 사제들이 있다면 미사 중에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이 권장된다(「하느님의 자비」, 2항).
 
특히 많은 신자들에게서 죄의 의미와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고해성사를 보려는 원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목자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 신자들이 이 성사를 자주 활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자들은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어떤 계획을 알려주어야 하고, 고해성사에서 영혼의 행복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 밖에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규범들은 저 거룩한 미사 거행 곁에서 사제들이 미사 거행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는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는다.
 
참으로 미사가 장엄하게 계속되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저 직무를 요청한다고 예견될 때마다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동 집전이라면, 어떤 사제들이 공동 집전을 하지 않고 고해성사 보기를 바라는 신자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거룩한 미사와 합쳐 단일한 전례 거행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
 
Q 소죄 가운데 영성체를 할 수 있나?
 
A 영성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성찬의 희생제물은 하나의 단일한 희생제물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합당하게 받을 때마다, “일상생활에서 약화되기 쉬운” 사랑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으며, “이 지극한 사랑은 소죄를 없애준다”(완전한 고해성사에 관한 회람」, 9항).
 
단,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1385항), 모든 신자는 성덕으로 부름 받고 있기 때문에 소죄도 고백하도록 권고받는다(「하느님의 자비」, 3항 ; 교회법 제988조 2항 참조).
 
 
 
 
■ 고해 장소
 
Q 고해 장소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있나?
 
A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교회법 제964조 1항).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고해소는 참회자와 고해사제 사이를 살창으로 격리시켜 놓은 곳이었다. 이러한 고해소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 고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2항).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964조 3항). 고해소 밖에서 고백을 들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예를 들면 환자, 야영지, 여행 중 등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188면). 그뿐만 아니라 고해소는 고해성사 자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일괄 사죄 및 고해 장소에 관한 교황청 성사성성 공한”, 912/84호 참조).
 
  
■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
 
Q 신체적 결함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들을 수 없는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나?
 
A 신자들은 교회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구두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비밀 고백). 단, 물리적 또는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예를 들어, 중병, 말을 금하는 물리적 상황, 언어장애 등따라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예: 글, 손짓 등)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 . 한국교회에서는 수화(사제도 수화를 할 수 있는 경우)나 필담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상황이라, 더 많은 사제가 수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 혼인 관련
 
Q 고해자와 ‘책임 있는 출산’의 문제를 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출산’과 관련한 죄에 대해서는 참회자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고해사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어느 탕자에게도, 인간의 어떤 비참함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형태의 윤리적 비참함 곧 어떤 죄에도 손을 내미실 수 있는” 주님을 모범으로 삼을 것
 
2) 이러한 죄들을 물을 때 신중하고 절제를 지닐 것
 
3) 참회자들이 충분히 참회하고 중죄를 완전히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할 것
 
4) 모든 사람이 차츰 거룩함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조언을 할 것(「혼인생활 윤리에 관한 고해사제 규범」 참조)
 
Q 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 있나?
 
 교회는 마르코 복음 10장 11-1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충실하여, 만일 첫 혼인이 유효했다면 새 혼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이혼한 사람들이 민법에 따라 재혼한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항).
 
한편, 고해성사가 유효하려면, 먼저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여야 한다(『가톨릭 기도서』, 25면). 그런데 재혼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음 상태에 있으며(『가톨릭 교회 교리서』, 2384항), 십계명 가운데 제6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겠다는(「가정 공동체」, 84항) ‘결심’을 하지 못하면 그 고해성사는 무효가 된다.
 
단, 교회법원에서 이전 혼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무효선언을 하면 혼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교회법 제1083-1094조 참조).
 
한편, 죽을 위험 중에는 고해사제가 성사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교회법 제1079조 3항). 따라서 죽을 위험 중에서는 혼인장애를 관면받고, 영성체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할 수 있다.
 
<사목, 2004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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