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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의실

2026년 교육 6회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작성자사회복지사 오지은|작성시간26.06.09|조회수26 목록 댓글 0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대부분은 고령에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취약하다. 만약 이러한 수급자가 감염으로 인해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 등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본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함으로써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제3조【감염의 경로】

1. 환자나 보균자, 동물, 배설물 및 병원체로 오염된 모든 것이 다 “감염원”이 될 수 있다.

2. “감염경로”는 병원체가 감염원으로부터 생체 내에 침투하는 경로를 말한다. 주요 감염경로로는 접촉, 비말감염, 경구(經口)감염, 경피(經皮)감염 등이 있다.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주로 접촉, 비말, 공기가 주요 미생물 전파경로가 될 수 있다.

①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 감염을 유발하는 미세입자(5㎛ 이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홍역, 수두, 결핵 등이 있다.

② 비말 주의(droplet precautions)

- 감염균을 포함한 큰 입자(5㎛ 이상)가 기침이나 재채기 때 단거리(90㎝이내)에 있는 타인의 코나 점막 또는 결막에 튀어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폐 페스트, 디프테리아와 같은 세균성 호흡기질환과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풍진.

③ 접촉 주의(contract precautions)

- 직접 또는 간접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O 157 대장균, 시겔라(shigella)균, hepatitis A 또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창상감염, 욕창, 옴(scabies), 연조직염, 파종성 대상포진 등이 있다.

3. 공기, 음식물, 오염물, 토양, 소변, 혈액 등 다양한 물질이 감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각 감염증마다 매개체가 다르므로 본 지침의 감염예방법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

 

제4조【감염의 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5조【감염예방 및 관리】

1. 감염예방의 기본원칙

① 감염예방의 기본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강화이다. 요양보호사는 각종 감염증에 대하여 사전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생활화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휴식과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의 노력으로 자체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원인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기침, 가래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한다.

2. 손 씻기

① 가장 기본적․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근무 시작 전․후 ㉡ 상처를 만지기 전․후
㉢ 장갑 착용 전․후 ㉣ 감염 질환이 있는 수급자와 접촉한 후
㉤ 수급자의 혈액 또는 분비물과 접촉한 후 ㉥ 사용하고 난 오염물품이나 기구를 만진 후
㉦ 수급자의 대․소변기를 만진 후 ㉧ 화장실 이용 후
㉨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 음식을 먹기 전, 음식을 만지기 전
㉪ 코를 푼 후, 재채기 시 손으로 입을 막았을 경우

③ 수급자의 경우 음식을 먹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흡연 후, 음식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설거지를 한 후, 기타 더러워진 손을 보았을 때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한다.



※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3.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① 수급자를 목욕하게 함으로써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 식사 후 양치질 및 규칙적인 구강관리를 실시한다.

③ 수급자의 옷이나 침구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경우 즉시 교체한다.

④ 누워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생활 장소인 침구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개인위생관리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직원 유니폼, 가운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청소나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오염된 바늘, 뾰족한 기구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 특히 바늘은 구부리거나 자르지 말고 그대로 별도의 주사바늘 버리는 통에 버리도록 한다.

⑧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⑨ 기관은 매년 모든 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존한다.

⑩ 기관에서는 본 지침의 비치와 함께 감염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 환경 정리

① 청소는 계속된 방법과 정규적인 계획에 의해 면밀히 시행되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담당 수급자가 거주하는 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관장(관리책임자)은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청소(환경정리)는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침실, 화장실, 부엌 등 특히 청결해야하는 공간은 일반세제와 소독세제를 같이 사용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수시로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닦는다.

⑥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보건소에 신고해 소독할 수 있도록 한다.

 

6. 유치도뇨관 이용 대상자의 감염관리

① 튜브가 당겨지거나, 꼬이거나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② 수집병을 대상자의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고정시켜 소변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며, 병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③ 대상자 이동 시 수집병을 잠그고 이동한다.

④ 수집병은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비운다. 소변양이 많을 경우 더 자주 비운다.

⑤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요도 주위로 새는 경우, 도뇨관이 빠지는 경우, 요통이나 탁한 소변 또는 체온 상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 및 의료진에게 보고한다.

 

7. 오염물질 관리

①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②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③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④ 수급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⑤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⑥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⑦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8.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약품이 묻어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또는 치과용 침

㉤ 혼합감염성 폐기물 :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 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환자 관리

① 몸을 자주 긁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피부과 진단을 받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및 기관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격리해 전염을 막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하도록 한다.

④ 기관은 전염성 질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대해 별도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침구, 의류, 생활용품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를 이용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⑥ 법정 감염병 종류

분류종류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감염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기생충 감염병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제6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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