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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루교육

[스크랩] 루(壘)의 점유권

작성자야구레전드|작성시간24.06.01|조회수0 목록 댓글 0

01) 루(壘)의 점유권  

주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다른 주자가 있지 않은 루에 닿으면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주자는

(a) 아우트가 되거나,


(b)그 루에 대해서 정규의 점유권(占有權)을 갖고 있는 다른 주자 때문에 그 루를 비워줄 의무가 생길때까지 그 권리가 주어진다.


[原註] 주자가 루를 정규로 차지할 권리를 얻고, 그리고 투수가 투구자세에 들어갔을 경우 앞서 차지했던 루로 되돌아갈 수 없다.

02) 주루(走壘)의 순서  

주자가 진루할 때 1루, 2루, 3루, 본루의 순서에 따라 각루에 닿아야 한다. 역주(逆走)해야 할 때는 5.09 의 규정에 따라 볼 데드가 되지않는한 모든 루를 역순서로 다시 닿아야 한다. 앞서의 볼 데드 때는 직접 먼저 있던 루로 되돌아가도 된다.

[註1] 볼 인 플레이 중에 일어난 행위, 예를 들면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 히트 등의 결과, 안전진루권이 인정될때에도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 할 때에는 각 루에 정규로 닿아야 한다. [註2] "역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라 함은, (a) 플아이 볼이 뜨고 있는 동안에 다음 루에 진루한 주자가 포구된 것을 보고 리터지(Retouch)하려고 할 경우(7.08(d) 참조)


(b)루를 밟지 않은 주자가 그 루를 다시 밟을 경우(7.10(b) 찹조)


(c) 자기보다 앞선 주자가 추월(追越)할 우려(憂慮)가 있을 경우(7.08(h) 참조)를 말하며 이와 같은 때에는 역순(逆順)으로 각루를 밟아야 한다.


03) 동일루상(同一壘上)의 두 주자  

두 주자가 동시에 같은 루를 차지할 수는 없다. 볼 인 플레이 때 두 주자가 같은 루에 닿고 있을 때는 그 루를 차지하는 권리는 앞선 주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뒷 주자는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04) 아우트가 될 염려없이 주자에게 1개의 루(壘)가 주어지는 경우  

다음의 경우, 타자를 제외한 각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하나의 진루를 할 수 있다.

(a) 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b) 타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주자가 되어 1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 주자가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경우, 또는 타자가 친 페어 볼이 야수(투수 포함)에 닿기 전 또는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기 전에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다른 주자에 닿았을 때 주자가 루를 비워줘야 될 경우,


[原註] 안전진루권을 얻은 주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진 루 이상 진루할 수 있으며 만일 주어진 루에 닿은 뒤 아우트 되더라도 다른 주자의 안전진루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앞의 주자가 본루를 밟기 전에 역시 같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성립되어도 그 득점은 인정된다.


(예) 2아우트 만루, 타자 4구, 2루 주자가 성급하게 3루를 돌아 본루를 넘보다가 포수의 송구에 의해 아우트가 되었다. 비록 아우트 뒤라 할지라도 4구와 동시에 득점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모든 주자는 다음에 닿기만 하면 된다는 이론에 따라 득점이 기록된다.


[註] 본항 ([原註])은 타자가 4구를 얻음으로써 루에 있는 각 주자에게 다음 루에 안전진루권이 주어질 경우에만 적용된다.


(c)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넘어지거나 로프를 넘어서 관중석(관중이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있을 때)으로 넘어졌을 경우.


[原註] 야수 또는 포수가 플라이 볼을 잡기 위하여 더그아우트 안으로 들어가서 포구해도 정규의 포구로 간주되며 볼 인 플레이다. 야수 또느 포수가 정규의 포구를 한 뒤 스탠드,관중 또는 더그아우트 안으로 넘어지거나, 더그아우트 안에서 포구한 뒤 넘어진 경우, 볼 데드가 되며 주자는 안전하게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


(d) 주자가 도루를 시도했을 때 타자가 포수 또는 기타의 야수에게 방해당했을 경우


[註] 본항은 도루를 시도한 루에 주자가 없거나 주자가 있어도 그 주자와 함께 도루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다음 루에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진루하려는 루에 주자가 있고, 더욱이 그 주자가 도루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도루 행위가 있어도 그 주자의 진루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로는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附記] 주자가 안전 진루권을 얻었을 경우, 볼 인 플레이 중이거나 또는 그 주자가 주어진 루에 닿은 뒤 규정에 따라 볼 인 플레이가 되었을 때 주자가 주어진 루를 밟지 않고 다음 루로 가려고 했을 때는 안전 진루권을 상실한다. 주자는 밟지 않은 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루에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 예를 들면 타자가 우중간을 빠질듯한 안타를 쳤을 때 우익수가 이것을 막으려고 글러브를 던져 공을 맞혔으나 공은 외야펜스까지 굴러갔다. 타자주자는 3루를 밟지 않고 본루에 가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깨닫고 3루에 되돌아 가려고 하였다. 이때 타자주자는 이미 3루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타자주자가 3루에 돌아가기 전에 야수가 타자주자 또는 3루에 태그하여 어필하면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된다.(7.05(c) 참조)

05) 아우트가 될 염려없이 주자에게 루가 주어지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각주자(타자주자 포함)는 아우트 될 염려없이 진루할 수 있다.

(a) 본루가 주어져 득점이 기록되는 경우 -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가고 각주자가 정규로 각루에 닿았을 경우 또는 페어 볼이 인플라이트의 상태로 명백히 플레잉 필드의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야수가 글러브, 모자, 기타 옷의 일부를 던져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


[註1] 페어의 타구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관중이나 새등에 닿을 경우에도 본루가 주어진다. 인플라이트의 페어의 타구 또는 송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인플레이나 인플라이트 상태는 아니다. 또한 투구가 새에 닿았을 경우에는 볼 데드로 하고 카운트(Count)하지 않는다. 개가 페어의 타구, 송구 또는 투구를 물었을 경우에는 볼 드데로 하고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한다.


[註2]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란? 인플라이트의 상태에서 확실히 플레잉 필드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 페어의 타구에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닿아서 그라운드 안에 떨어진 경우에도 본항이 적용된다.


(b)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서 페어 볼에 고의로 닿게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루로 들어가도 된다.


(c) 3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페어 볼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 이므로 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볼루로 들어가도 좋다.


[註1] 본항에서 말하는 페어 볼이란 야수가 이미 닿았나 안 닿았나에 관계없다.


[註2] 야수가 내야의 페어지역을 구르고 있는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으든지 몸에 닿지 않고 고의로 변하게 하여 파울볼로 만들었을 경우도 3개의 루가 주어진다. 이때도 볼 인 플레이이다.


(d)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모자, 마스크 기타 옷의 일부를 원래의 있던 곳에서 떼어서 송구로 고의로 닿게 하였을 경우, 이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e)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야수가 글러브를 고의로 던져서 송구에 닿게 하였을 경우, 이 때는 볼 인 플레이이다.


[原註] (b), (c), (d)를 적용할 경우 심판원은 던진 글러브, 본래의 위치에서 떠난 모자 또는 마스크가 공에 닿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닿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c), (e)항에서 타구 또는 송구의 여세에 밀려서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때 또는 바로 잡으려고 명백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수의 손에서 글러브가 벗겨졌을 경우는 이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다.


[註1] 야수의 송구에 대해서 위의 행위가 있었을 경우 주자의 진루의 기점(起點)은 야수가 던진 글러브 등이 송구에 닿은 그 순간이 아니다. 타구 처리 직후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송구(8項의 附記의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투수의 투구 당시에 점유하고 있던 각 주자의 위치, "기타의 송구"의 경우에는 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를 기점으로 한다. 주자에게는 2개의 루가 주어지나 볼 인 플레이 이므로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註2] 투구 또는 투수판 위로부터의 투수의 송구에 대해 본조(本條) (d), (e)항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2개의 루가 주어지고 주자는 아우트를 무릅쓰고 그 이상 진루할 수 있다.


(f)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페어 타구가,


① 바운드 하여 또는 야수에게 닿아서 디플렉트 되어 1루 또는 3루의 파울선밖에 있는 관중석에 들어 갔을 경우


②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관목(灌木) 또는 담장이 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g) 2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송구가,


① 경기장 내의 관중이 넘쳐 나와 있지 않을 때에 관중석 또는 벤치에 들어갔을 경우, 리바운드 (Rebound)하여 경기장으로 되돌아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를 불문한다.


② 경기자의 펜슬? 넘거나 빠져나가거나 하였을 경우


③ 백 스톱(Back Stop)의 상부(上部)에 비스듬히 쳐 있는 망에 올라갔을 경우


④ 관중을 보호하고 있는 망 틈에 끼어서 정지되었을 경우, 이때에는 모두 볼 데드가 된다


심판원은 2개의 진루를 허용할 때에 다음에 정한 바에 따른다. 즉, 타구처리 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기인(基因)된 악송구였을 경우 그 공이 투수의 투구당시의 각주자의 위치, 기타의 경우에는 악송구가 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附記] 악송구가 타자처리 직후의 내야수의 최초의 플레이에 따른 것이라도 타자를 포함한 각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갔을 경우, 이 악송구가 내야수의 손에서 떨어졌을 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原註1] 때에 따라서는 주자에게 2개의 루가 주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주자 1루시 타자가 얕은 우익수 플라이 볼을 쳤다. 주자는 1,2루간에 서 있고 타자는 1루를 지나서 주자의 뒤까지 왔다. 타구는 잡히지 않아서 외야수는 1루에 송구하였으나 송구는 관중석에 들어갔다. 어느 주자도 볼 데드가 되었을 경우 주어진 루 이상으로 진루할 수 없으므로 1루 주자는 3루로, 타자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다.


[原註2] "악송구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송구가 실지로 야수의 손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지면(地面)에 바운드 한 때 또는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통과하였거나 스탠드 속으로 들어가 플레이 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악송구가 발생한 당시의 타자주자의 위치에 따라 루의 안전지루권이 주어진다. 타자주자가 1루에 도달하기 전이면 투구당시의 루를 기점으로 각2개의 루의 진루를 허용한?. 타자주자가 송구전에 1루에 도달했느냐의 결정은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다. 내야수에 의한 최초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 갔으나 타자가 아직 주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3루 주자가 패스트 볼 또는 폭투를 이용하여 득점하려고 할 때 아우트를 시키려는 포수의 송구가 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 등) 그 악송구가 되었을 때의 주자의 위치에 따라 2개의 진루를 허용한다. 7.05(g) 의 적용에 있어 포수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예) 주자 1루, 타자가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유격수는 2루에 포스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하였으나 늦었다. 2루수는 타자가 1루를 통과한 뒤에 1루에 던졌으나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2루에 도달한 주자는 득점이 된다. 이와 같은 플레이에 있어 송구가 되었을 때 타자 주자가 1루에 통과하였을 경우에만 타자주자에게 3루가 허용된다.


(h) 1개의 루가 주어지는 경우 - 타자에 대한 투수의 투구 또는 투수판상의 자기 위치에서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한 투수의 송구가 관중석 또는 더그아우트에 들어갔을 경우, 펜스 또는 백스톱을 넘거나 빠져 나갔을 경우. 이 때에는 볼 데드가 된다.


[附記] 폭투 또는 패스트 볼이 포수를 통과한 다음 또는 디플렉트 되어 더그아우트 또는 관중석 등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1개의 루가 주어진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루에 던진 공이 관중석등 볼 데드가 되는 장소에 들어갔을 때도 1개의 루가 주어진다. 그러나 만일 투구나 송구가 포수 또는 야수를 통과한 다음 아직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발이 차이거나, 디플렉트 되어 볼 데드가 되는 곳으로 들어간 때는 투구 또는 송구때의 각 주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2개의 루가 주어진다.


(i) 4구(四球)째,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구가 포수 또는 심판원의 마스크 또는 용구에 끼여 정지되었을 경우, 1개의 루가 주어진다. 단, 타자의 4구(四球)째의 투수의 폭투가 (h) 및 (i)항 규정의 상태가 되어도 타자에게는 1루만 주어진다.


[原註1] 주자가 아우트될 염려없이 1개 또는 그 이상의 루가 허용될 때도 주자는 허용된 루와 그 루에 도달할 때까지 도중에 루에도 닿아야 한다.


(예) 타자가 내야 땅볼을 치고 내야수의 악송구가 관중석으로 들어갔다. 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고 2루에 갔다. 타자주자는 2루가 허용되었으나 볼 인 플레이가 된 뒤 루에서의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가 된다.


[原註] 타구가 잡혔기 때문에 원래 루에 돌아가야 할 주자는 그라운드룰과 기타의 규칙에 따라 추가의 진루가 허용되었을 때라도 본래의 루에 리터치(Retouch)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볼 데드 중에 리터치(Retouch)를 하여도 되며 진루는 본래의 루를 기준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註1] 타자의 4구(四球)째 또는 제3스트라이크째의 투수의 투구가 (h)항 [附記] 뒷부분의 상태일 때는 타자에게 2루가 주어진다.

06) 업스트럭션(走壘放害)  

업스트럽션(走壘妨害)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판원은 업스트럽션을 선고하거나 또는 그 신호(Signal)를 하여야 한다.

(a)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또는 타자주자가 1루를 밟기 전에 그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루상의 각 주자는 업스트럭션이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고 심판원이 추정하는 루까지 아우트의 염려없이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는 업스트럭션 발생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보다도 적어도 1개이상의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게 진루가 허용됨으로써 루를 비워줘야 될 앞의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다음 루에 진루가 허용된다.


[原註]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하여 플레이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심판원은 "타임"을 선고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두 손을 머리위로 올려 업스트럭션 (Obstruction)의 신호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스트럭션의 신호(Signal)가 있었을 때는 즉시 볼 데드가 된다. 그러나 심판원의 업스트럭션 선고가 있기 전에 야수의 손을 떠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업스트럭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악송구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루가 그 주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주자가 2.3루간에서 협공당하던 중 유격수로부터의 송구가 인플라이트 상태에 3루로 가려는 주자가 3루수에게 주루를 방해당하였을 때 그 송구가 더그아우트에 들어갔을 경우 그 주자에게는 본루가 허용된다. 이때 다른 주자에 대하여서는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었을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루를 기준으로 하여 2개의 루가 허용된다.


[註1] 내야에서의 런 다운(Run Down) 플레이 중에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는 물론 야수가 주자 (1루에 닿은 후의 타자주자 포함)를 아우트 시키려고 그 주자가 진루를 하려는 루에 직접 송구하고 있을 때에 그 주자가 주루를 방해 당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본항이 적용된다.


[註2] 예를들면 주자 2.3루시, 3루주자가 투수의 견제에 걸려 3.본루간에서 협공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틈타서 2루주자는 3루에 도달하였으나, 협공당하고 있던 주자가 3루로 되돌아 되돌아 오므로 2루주자는 2루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2.3루간에서 협공당했다. 그러나 이 런다운 플레이 중에 2루주자는 공을 갖지 않은 2루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2루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2루주자는 3루에, 3루주자는 본루에 진루시킨다.


[註3] 예 : 주자1루, 타자가 좌익수 옆으로 안타를 쳤을 때, 좌익수는 1루 주자의 3루에의 진루를 저지하기 위하여 3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주자는 2루를 지나서 공을 갖지 않은 유격수와 충돌하였을 경우, 심판원이 유격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하여 1루주자에게 3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타자에 대하여서는 심판원이 업스트럽션 발생시의 상황을 판단하여 2루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2루의 점유를 허용하나 업스트럭션이 없었어도 2루에 진루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면 1루에 머물게 한다.


[註4] 예를 들면 주자 1루시, 타자가 1루앞에 땅볼을 쳤을 때 땅볼을 받은 1루수는 1루주자를 포스아웃 시키려고 2루에 송구하였으나 1루로 달리고 있던 타자주자와 1루에 가서 공을 받으려고 한 투수가 1루바로 앞에서 충돌할 경우, 심판원이 투수의 주루방해를 인정하면 업스트럭션을 선고하고 볼 데드로 한다. 이때 심판원이 업스트럭션 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가 뒤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2루에 진루시킨다. 이와 반대로 업스트럭션보다도 2루에서의 포스 아우트가 먼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타자주자의 1루 점유를 인정할 뿐, 1루주자의 2루에서의 포스아우트는 취소가 안된다.


(b)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에 대해서 플레이가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플레이가 끝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심판원은 플레이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비로소 타임을 선고하고 필요하면 그 판단으로 주루방해로 인하여 받은 주자의 불이익을 제거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原註] 7.06(b)항과 같이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볼 데드가 되지 않을 경우 주루를 방해당한 주자가 업스트럭션에 의하여 허용하려는 심판원이 판단한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하였을 경우, 업스트럭션에 의한 안전 진루권은 소멸되고 아우투를 각오한 진루로 간주되어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심판원의 판단에 의한 재정(裁定)이다.


[註1] 예를 들면 주자 2루시, 타자가 좌전안타를 쳤다. 좌익수는 본루로 가려는 2루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본루에 송구하였다. 타자주자는 1루를 지나서 1루수와 부딪쳤으므로 심판원이 업스트럭션의 신호(Signal)를 하였다. 좌익수의 본루에의 송구는 포수의 머리 위를 넘는 악송구가 되어 2루주자는 쉽게 득점할 수 있었다. 업스트럭션을 얻은 타자주자는 공이 구르고 있는 것을 보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으나, 공을 주운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받은 3루수에게 3루도달 직전 태그되었다. 이럴 경우 심판원이 타자에게는 업스트럭션에 의해 2루밖에 주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3루에서의 아우트가 인정된다. 이와 반대로 타자주자가 3루수의 태그를 피해서 3루에서 살았을 경우 그 3루의 점유는 인정된다. 어느 경우나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註2] 예를 들면 타자는 3루타가 될듯한 장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고 2루를 지나 3루로 가려고 하였을 때, 유격수에게 방해당해서 3루로 갈 수 없을 때와 같은 경우, 심판원은 이 반칙의 주루를 고려치 않고 방해가 없었으면 도달되었으리라 판단되는 3루로 보내야 한다. 만약 야수가 타자주자의 1루를 밟지않은 것을 알고 어필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주루의 실패는 업스트럭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附記]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 득점하려고 하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는 없다. 베이스 라인은 주자의 주로이므로 포수는 송구를 잡으려 하든가, 송구가 직접 포수로 향하고 있고 더구나 바싹 앞에 와 있어 포수가 이것을 받는데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안될 경우라든지, 공을 미리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간주되는 포수에 대해서 심판원은 반드시 업스트럭션을 선고해야 한다.

07) 스퀴즈 플레이에서의 포수의 방해  

3루주자가 스퀴즈 플레이(Squeeze Play) 또는 도루에 의해 득점하려 하였을 경우, 포수 또는 기타 야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상 또는 그 앞에 나오거나 또는 타자나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때에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하고 타자는 인터피어에 의해 1루가 주어진다. 이 때는 볼 데드가 된다.

[註1]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가거나, 타자 또는 타자의 방망이에 닿았을 경우는 다같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특히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 위 또는 그 앞에 나갔을 경우에는 타자가 타자석 앞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치려고 하였느냐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포수의 인터피어가 된다. 그리고 기타 야수의 방해라 함은 예를 들면, 1루수 등이 두드러지게 전진(前進)하여 투수의 투구를 본루 통과전에 커트(Cut)하여 스퀴즈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註2] 본래 타격방해와 보크가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또 포수가 공을 갖지 않고 본루의 플레이트 위 또는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보크(Bolk)가 되는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항에서 보크란 문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본루를 얻으려고 하는 3루주자에게 본루를 주기 위하여 편의상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는 6.08(c) , 7.04(d) 를 적용하여 득점하려고 한 주자에게 본루를 허용한다. 따라서 3루주자와 같이 도루를 시도한 주자와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므로 루를 비워주지 않으면 안될 주자만이 진루가 허용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진루가 허용되지 않는다.


[註3] 본조(本條)는 투수의 정규의 투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투수의 투구가 정규투구가 아닐 때는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할 뿐 타자에게는 1루가 주어지지 않는다.


[註4]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뺀 뒤 주자를 잡으려고 송구하였을 때는 포수가 본루 또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정규의 플레이로서 타자가 이 송구를 치면 오히려 타자는 수비방해로 조치된다.

08) 주자가 아우트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①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 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렸을 경우는 무방하다.


② 1루를 발고 있는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原註] 1루를 밟은 주자가 더 이상의 플레이가 없다고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더그아우트 쪽이거나 수비위치 쪽으로 향하였을 때 심판원이 그 행위를 주루(走壘)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다른 주자에 대하여는 볼 인 플레이의 상태가 계속된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플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동점의 최종회말 주자 1루일 때 타자가 그라운드 밖으로 결승 홈런을 쳤다. 1루주자는 2루를 돌아 홈런으로 자동적으로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의 벤치로 돌아갔다. 이 동안 타자주자는 본루를 향하여 뛰고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앞 주자는 다음 루에의 진루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가 선고되나 타자주자는 각루를 밟아 홈런을 살릴 수 있다. 만약 2아우트 일때는 홈런은 인정되지 않는다. (7.12 조) 이것은 어필 플레이(Appela Play)가 아니다


(예)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어 아우트가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더그아우트를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전기(前記) 두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走路)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7.08(a) 의 [附記]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


[附記]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가 벤치 또는 수비위치로 가더라도 벤치에 들어가기 전이면 도중에서 1루로 향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비측이 그 타자를 아우트 시키려면 타자가 1루에 닿기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안된다.


[註1]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라 함은, 루간(壘間)을 연결한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91.4cm(3피트), 즉 182.8cm(6피트)의 폭의 지대(地帶)를 칭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走路)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走路)안에서 주로(走路)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신체에 태그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된다. 주자가 주로(走路)밖에 있을 때, 태그플레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로(走路)로부터 멀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우트가 되며 주로(走路)안으로 되돌아 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루간(壘間)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91.4cm(3피트) 이상 떨어지면 아우트가 된다.


[註2] 본항 (1)의 후단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走路)안에서 타구를 처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走路) 밖을 달려도 아우트가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타구처리 후에 태그 플레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항 (1)의 전단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註3]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고 판단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의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原註2] 3,본루간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공격측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뒷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어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3루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전기(前記)와 같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방해된 플레이에 의해 진루할 수 없고 주자는 다음 루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루를 점유한 것이 된다.


[註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라고 함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가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주자가 전기(前記)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한 것으로 된다.


[註2] 주자가 6.05(k) , 7.08(a) 항 규정의 주로(走路)를 달리고 있었을 경우도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의 적용을 받아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문] 1아우트 주자 3루시, 3루에 닿아있는 주자가 3루옆 위로 뜬 파울 플라이볼을 잡으려는 3루수의 수비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捕球)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c) 볼 인 플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였을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오버 런(Over Run)또는 오버 슬라이드(Over Slide) 하였을 때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附記1] 주자가 루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의 충격으로 루의 캔버스백이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어도 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附記2] 플레이중에 루의 캔버스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다음의 주자가 진루하여 와서 원래 루(壘)에 놓여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루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註1] 4구(四球)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루에 닿은 뒤에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註2]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할 때는 주자도 아우트를 당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딪혀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또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한 뒤에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으면 비록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손안에서 저글(Juggle)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야수가 태그한 뒤에 얼마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을 기다릴 따름이다.(2.15 참조)


(d) 페어 플라이볼, 파울 플라이볼이 정규로 포구(捕球)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우트는 어필에 의해서 비로소 선고되는 것이므로 투수가 타자에데 다음 1구를 투구하든지 또는 플레이를 하던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면 주자는 리터치(Retouch)를 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7.10 참조)


[原註] 주자는 파울 팁(Foul Tip)일 때는 태크 업(Tag Up)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팁이 포구(捕球)되지 못하였을 경우는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야한 다.


[註]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리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루라함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투수의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e)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이다) 단, 뒤의 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우트가 되면, 포스 상태가 해제되어 앞의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당하여야만 아우트가 된다. 또 주자가 루에 닿은 뒤, 그 여세로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런 하였을 경우에는 루에 닿았을 순간에 주루의 의무를 완료한 것이 되므로 그 주자는 몸에 태그당하여야 아우트가 된다.(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아니고 태그 아우트(Tag Out)이다) 그러나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루에 닿은후, 어떤 이유이거나 그 루를 버리고 원래의 루 쪽으로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포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야수가 그 신체 또는 진루하여야 할 루에 태그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이다)


[原註1] (예) 주자 1루, 타자의 볼 카운트 3볼, 주자는 4구(四球)째 스틸을 하였으나, 2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딩 또는 오버 런을 하였다. 이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포스 아우트가 아니다)


[原註2]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주자 1,2루 또는 1,2,3루시 타구는 내야수에게 갔다. 그 내야수는 병살(더블플레이)를 하려했다. 1루주자는 2루에의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닿았으나 주자는 1루에서 아우트 되었다. 1루수는 1루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본루에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에 2루에서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이 되는가?


[답] 본항은 포스 아우트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되기 때문에 루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 야수가


①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②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주자에 태그하였을 경우,


③ 그 주자가 다음 루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루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주자에게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특히 ③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뒷 주자가 아우트가 안되는 한 그 루의 점유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비록 그 주자가 루에 닿아있어도 야수가 그 주자에게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2] 예를 들면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달려나가 일단 2루에 닿은 뒤 그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고 하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 가려할 때, 플라이 볼을 떨어뜨린 야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은 2루수는 주자가 다시 루에 도착하기 전에 2루에 태그하였다.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은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아우트로 인정된다.


(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5.09(f), 7.09(m) 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때는 타자, 주자 다같이 아우트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 닿아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가 된다.


[原註] 두 사람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았을 때는, 최초에 닿은 1명만이 아우트가 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 곧 볼 데드가 되는 까닭이다.


[註1] 타자가 친 페어볼이 야수에 닿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는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고의로 타구에 닿았을 경우(병살을 방지하려고 구의로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를 제외)와 주루중 부득이 닿았을 경우와 구별없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또 일단, 내야수에 닿은 타구에 대해 수비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을 때는 7.08(b) 에 의해서 아우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註2] ①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며 볼 데드가 된다.


②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서 다른 어떤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우트는 안된다.


[註3] 일단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안되고 볼 인 플레이이다.


[註4] 본항에서 말하는 루라고 함은 플라이 볼을 쳤을 때의 투수의 투구 당시에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註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는 그 주자가 루에 닿아있거나 닿아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볼 데드가 된다.


(g)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아우트일때는 인터피어로 타자가 아우트가 되어 득점은 기록되지 않는다.(6.06(c) , 7.09(a) , (d) 참조)


[註1] 본항에서 말하는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라 함은, 야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고 하는 3루주자에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그 주자를 쫓아가서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및 다른 야수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註2] 이 규정은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본루에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때의 규정이고, 3루주자가 본루로 향해 출발만을 하였을 경우라든가, 일단 본루쪽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를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고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서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스퀴즈 플레이때 타자가 타자석 밖으로 나와서 번트를 시도하여 공을 방망이에 맞혀 반칙타구를 하거나, 정규로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닌 공)을 타자가 치거나,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우트로 하지 않고, 수비이 대상인 3루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다. 이 방해행위가 정규의 투구때 일어난 것으로서,


① 방망이가 투구에 닿지 않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② 방망이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는 판정하지 않는다.


[註3] 본항은 본루의 수비를 방해한 것이 타자이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타격을 완료하고 타자로부터 주자가 되었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은 타자가 방해하였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 하려고 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타자는 이미 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6.05(g) , 7.08(b) 에 따라 그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주자를 투수의 투구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 즉 3루로 돌려 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되었을 때 및 4구(四球)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방해에 관하여서는 7.09(a)(註) 에 명시되어 있다.


(h) 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 않은 앞 주자를 앞질렀을 경우(뒷 주자가 아우트가 된다.)


[註1] 볼 인 플레이중에 발생한 행위(예 : 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히트)의 결과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도 본항은 적용된다.


[註2] 본항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에 뒷 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것을 의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루의 주자를 '갑', 1루의 주자를 '을'로 하면, 1루주자 '을'이 2루주자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때 등 2루주자 '갑'이 1루주자 '을'을 추워하는 형태가 되어 본래의 본루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을'과 가까이 있어야 할 '갑'과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우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 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시키려는 의도 또는 경기를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이때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그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여야 한다.


[原註] 주자가 앞의 루에 닿은 뒤 플라이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원래의 점유하였던 루에 되돌아가도록 유인당하여 원래의 루에 되돌아 오려고 하는 도중에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원래의 루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그 루에 닿아있는 한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註] 예를 들면 1루앞에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의 태그를 피하려고 주로(走路)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없다. 본루를 넘으면 규칙위반이 된다.


(j)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1루로 귀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주자가 곧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트 또는 자기의 수비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도, 야수가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原註] 2아우트 뒤 1루를 어버 런하여 심판원에 의하여(Safe)의 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규칙 4.09(a)를 적용할 때 "1루에 도달한 것"으로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3아우트가 되어도 이 플레이중에 발생한 득점은 인정된다.


(k) 주자가 본루에 뛰어들어가거나 슬라이딩하여 들어갔으나 본루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로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7.10(d) 참조)


[原註] 본항은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벤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그 주자를 뒤따라 가지 아니하면 안될 때에 적용한다.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를 밟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09)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인터피어(放害)  

다음의 경우는 타자 또는 주자에 의한 방해 (Interference)가 된다.

(a) 제3스트라이크 후 타자가 투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포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註] ①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거나 또는 4구(四救)의 선고를 받고 1루에 갈 타자자자가 3루에서 오는 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타자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3루에서 오는 주자는 방해발생의 순간이나 또는 그 이전에 본루에 닿지 않는 한 3루로 되돌려 보낸다. 기타의 각 주자도 동일하게 되돌려 보낸다.


②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고 6.05(b) 또는 6.05(c) 로 아우트가 된 타자의 3루주자에 대한 포수의 수비동작을 방해하였을 때는 7.09(f) 에 의해 3루에서 달려온 주자도 아우트로 한다.


③ ②의 경우에서 더블 스틸을 방지하려 하는 포수의 수비동장을 방해하였을 때는 그 대상이 된 주자를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방해 발생의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되돌려 보낸다. 만약 포수의 수비동작이 어느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졌는가가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 본루에서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7.09(f) [註] 참조).


(b)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 내에서 방망이가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주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에는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 한다.(6.05(h) 참조)


(c) 타자 또는 주자가 파울 볼의 진로를 어떤 방법이든지 고의로 디플렉트 하였을 경우.(6.05(i) 참조)


[註] 주자가 본항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볼 인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으나,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또, 타자가 주자로 된 결과, 진루가 허용된 주자는 진루할 수 있다.


(d)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 3루시, 타자가 본루에 있어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주자가 아우트가 되나 2아우트일 때는 타자가 아우트가 된다. (6.06(c) , 7.08(g) 참조)


[註] 본항은 7.08(g) 와 표현만 다를 뿐이므로 다만 루에서 조금 떨어진데 지나지 않는 3루 주자를 잡으려는 포수의 플레이를 타자가 방해하였을 경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 1명, 또는 2명 이상의 공격측 선수가 주자가 도달하려고 한 루에 가까이 있거나 모여서 수비측을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수비를 곤란하게 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동료선수가 상대의 수비를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된다.


(f) 아우트가 선고된 직후의 타자 또는 주자가 다른 주자에 대한 야수의 플레이를 저자하거나 또는 방해한 것으로 하여 아우트가 선고된다.(6.05(m) 참조)


[原註] 타자 또는 주자가 아우트 후 계속 뛰어도 그 행위만으로는 야수를 혼란, 방해 또는 가로막았다고 보지 않는다.


[註] 본항을 적용할 때 2명 또는 3명의 주자가 있을 경우, 방해 당한 그 수비동작이 직접 어느 한 주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주자를 아우트로 하지만 어느 주자에 대하여 수비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나를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본루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전기(前記)에 의해 1명의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하였을 때는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수비방해가 이루어진 순간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에 귀루시킨다. 단, 타구를 직접 처리한 야수가 타자주자에 대하여 수비를 하지 않고 다른 주자에 대하여 한 수비가 방해되었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로 하고 기타 주자는 투수의 투구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로 되돌려 보낸다. 그러나 타자주자만은 다시 타자석에 돌려보내 수 없으므로 1루의 점유를 허용한다. 또, 타자가 주자가 되어 1루에 진루함으로써 주자에 1루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주자를 2루로 진루시킨다.


(예) 토아우트 만루시, 타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쳐서 3루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었다. 이때 포수가 다시 3루에 송구하여 더블 플레이를 시도하려는 것을 포수아우트가 된 주자가 떠밀어서 방해하였을 경우 그 주자와 3루로 향한 주자는 아우트가 되나 타자에게 1루가 주어지므로 1루의 주자는 2루로 진루하는 것이 허용된다.


(g) 주자가 명백히 병상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그 방해를 한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고, 동료선수의 방해를 이유로 타자주자에 대해서도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도 즉점도 할 수 없다.


(h) 타자주자가 명백히 병살을 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심판원은 타자주자에게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고 어느 곳에서 병살이 이루어 지려고 했었나에 관계없이 본루에 가장 가까이 진루한 주자에 대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이 경우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i) 3루 또는 1루 베이스 코치가 주자에 닿거나 또는 부축하여 주자의 3루 또는 1루로 돌아가는 것 또는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유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j) 주가 3루시 베이스 코치가 자기의 코처스 박스를 떠나 어떠한 동작으로서든지 야수의 송구를 유도하였을 경우.


(k) 1루에 대한 수비가 행하여지고 있을 때, 주자가 본루, 1루간의 후반을 달릴 때 드리 푸트 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 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을 달림으로서 1루에의 송구를 잡으려 하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6.05(k) 참조)


[原註] 주자는 양쪽 발(足)이 드리 푸트 레인(Three Foot Lane)의 안쪽 또는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 위에 있지 않으면 안된다. 드리 푸트 레인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은 레인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l) 주자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를 피하지 않거나 또는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단, 2명이상의 야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을 때 주자가 그 중의 1명이거나 2명 이상의 야수에 부딪혔을 때에는 심판원은 그 야수들 중에서 본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었던 야수 1명을 결정하여 그 야수에 닿았을 경우에 한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7.08(b) 참조)


[原註]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고 할 때, 포수와 1루를 향하고 있는 타자 주자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비방해도 주루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아무런 선고도 하지 않는다.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에 의한 주루방해는 매우 악의적이거나 난폭한 경우에 한하여 선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은 야수에게도 공정한 권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한 권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다. 가령 타구를 처리하려고 한다고 해서 주자를 고의로 머뭇거리게 하면 업스트럭션(Obstruction)이 선고된다. 한편 포수가 타구를 처리하려는데 1루수 또는 투수가 1루로 가려는 주자를 방해하면 업스트럭션이 선고되어 타자주자에게는 1루가 주어진다.


(m) 야수 (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단, 주자가 페어 볼에 닿아도


① 일단,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에 닿았을 경우


②내야수(투수 제외)에 닿지 않고 가랑이 사이 또는 옆을 통과한 페어 볼에 바로 그 뒤에서 닿아도 이 타구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주자가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우트를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야수가 수비할 기회를 놓친 타구(내야수에 닿거나 닿지 않았거나를 분문)라도 주자가 고의로 그 타구를 찼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는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우트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5.09(f) , 7.08(f) 참조)


페널티 : 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된다.

10) 어필 플레이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플라이 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루에 리터치 (Retouch)를 완료하기 전에 몸 또는 그 루에 태그 당하였을 경우. (7.08(d) 참조)


[原註] 포구 후 리터치(Retouch)하고 다음 루에 가려면 루에 닿아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루에 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루의 뒤에서부터 출발하여 뛰면서 루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정규의 리터치 방법이 아니다.


(b) 볼 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에 따라 각 루에 닿지 못하였을 때 신체 또는 밟지 않은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7.02 참조)


[附記] 루를 밟지 않은 주자는,


① 뒷 주자가 본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밟지않은 루를 다시 밟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볼 데드에서는 밟지않은 루의 다음 루에 도달하고 나면 그 루를 다시 밟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原註] (예) 타자가 경기장 밖으로 홈런을 치거나 관중석에 들어가는 2루타를 치고 1루를 밟지 않았다. (볼 데드) - 타자주자가 2루에 닿기 전이라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2루에 닿고 나면 1루에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수비측의 어필이 있으면 1루에서 아우트가 선고된다.


(예) 타자가 유격수 땅볼을 치고 유격수는 스탠드에 들어가는 악송구를 했다. (볼 데드)-타자주자는 1루를 밟지 않았으나 악송구 때문에 2루가 주어졌다. 타자주자는 심판원에 의하여 2루가 주어져도 2루를 가기전에 1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다같이 어필플레이 이다.


[註1] 본항 [附記](1)은 볼 인 플레이나 볼 데드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註2] 본항 [附記]의 경우, 루를 밟지않은 주자는 어필이 없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註3]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는 볼 데드 때에 투수가 새 공이나 원래의 공을 갖고 정규로 투수판에 위치하면, 본루를 다시 밟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c)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되돌아오지 않았을 때, 몸 또는 루에 태그당하였을 경우.(7.08(j) 참조)


(d) 주자가 본루에 닿지않고 또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본루에 태구당하였을 경우.(7.08(k) 참조) 본조 규정의 어필은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할 때까지 또는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기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닝(Inning)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은 수비측팀의 선수가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어필은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 또는 플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같은 루에서 한 주자에 대해 두 번의 어필을 할 수 없다. 수비팀이 첫 번째 어필을 잘못 하였을 경우, 같은 루에서 같은 주자에 대해 두 번째 어필을 할 경우, 심판원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어필을 잘못 한다는 것은 수비팀이 어필을 위해 던진 공이 볼 데드 되는 곳으로 들어간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투수가 어필 때문에 루에 송구한 것이 가중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어필은 허용하지 않는다. 어필 플레이는 심판원에게 명백히 4번째 아우트를 인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아우트 성립 후 어필 플레이가 있어 심판원이 어필을 인정하였을 경우는 그 아우트는 그 이닝에서의 제3아우트가 된다. 제3아우트가 어필에 의해 성립된 뒤에도 수비측은 그보다 더 유리한 어필 플레이가 있으면 유리한 쪽을 택해 먼저의 제3아우트와 바꿀 수 있다. 본조 규정에서 말하는 수비팀이 경기장을 떠날 때라 함은 벤치 또는 클럽하우스로 가기위해 투수와 모든 내야수가 페어지역을 떠났을 때를 말한다.


[原註] 거의 동일한 시간에 2명의 주자가 본루에 들어올 때, 첫 번재 주자가 본루에 닿지 못하고 두 번째 주자가 정규로 닿았을 경우 첫 번째 주자는 어필이 있으면 아우트가 된다. 제3아우트일 경우 첫 번째 주자가 본루에 다시 닿기전에 태그되거나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를 선고당할 경우는, 두 번째 주자의 득점 전에 아우트를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3아우트가 된다. 물론 2번째 주자의 득점은 7.12에 있듯이 인정이 안된다. 어필할 때 투수가 보구를 하면 그 행위는 어필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로 간주된다. 어필은 말(言)로써 하거나 심판원이 어필로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행동으로써 표현하여야 한다. 선수가 공을 손에 쥐고 루에 뜻없이 서있는 것은 어필이 아니다. 어필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는 볼 데드가 아니다. [註1] 하나의 루를 두명 이상의 주자가 지나갔을 때 그 루를 밟지않은 것을 발견하고 어필하려면 어느 주자에 대한 어필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예) 갑, 을, 병 세주자가 3루를 통과하고 을이 3루를 밟지않았을 때는 올에 대한 어필이라는 뜻을 명시해야 하나 만일 갑으로 잘못알고 어필하여 심판원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루를 통과한 주자의 수 만큼은 어필을 반복할 수 있다.


[註2] 어필권(權) 소멸의 기준이 되는 플레이에는, 투수의 플레이는 물론 야수의 플레이도 포함 된다


(예) 타자가 원바운드로 외야석으로 들어가는 안타를 때려 2루에 갔으나 도중에 1루를 공과하였다. 플레이 재개후 투수가 1루에 어필을 하기 위하여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어 경기장내에 구르고 있는 것을 주워서 1루에 어필은 할 수 있으나 2루주자가 그 악송구를 이용하여 3루로 뛰고있는 것을 보고 3루에 송구하고 나면 1루에서의 어필권은 소멸된다.


[문] 1아우트 주자 1,3루시, 타자는 외야에 큰 플라이로 볼을 쳐서 두주자는 다같이 진루하기 시작하였으나 외야수는 이 플라이 볼을 잡았다. 루에서 떨어진 것이 적었던 3루주자는 3루로 되돌아와서 포구(捕球) 후 다시 본루에 닿았다. 1루주자는 2루에 닿은 후 3루근처까지 갔으나 1루주자가 2루에 닿기 전에 2루에서 공을 갖고 어필하였다. 더블 플레이 이냐?


[답] 더블 플레이가 아니다. 그 주자가 1루에 되돌아 가려면 2루를 통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2루에 태그하여도 아우트는 아니다. 그 주자에 태그하거나 또는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는 되지 않는다.


[문] 1아우트 주자 1루시, 타자가 외야에 큰 플라이 볼을 쳐서 주자가 2루를 돌아 3루근처까지 갔을 때 플라이 볼이 잡혀서 2루에 닿지 않고 1루로 가려고 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어필하면 주자를 아우트 시킬 수 있느냐?


[답] 주자에 태그하거나 2루 또는 1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된다.


[문] 2아우트 주자 2루시, 타자가 3루타를 쳐서 주자를 득점시켰으나 타자는 1루도 2루도 밟지 않았다. 수비측은 2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때 득점이 되느냐?


[답]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측이 처음부터 1루에서 어필하였으면 득점은 인정이 안된다. 또 2루로부터 1루에 송구하여 다시 어필하면 1루에서의 어필 아우트를 앞의 제3아우트와 바꿀 수 있으므로 득점은 안된다.


[문] 1아우트 주자 1,2루, 타자가 우측에 큰 플라이 볼을 쳤을 때 안타가 되리라고 생각한 두 주자는 진루를 계속, 우익수가 이것을 포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루주자는 그대로 본루를 밟았다. 그러나 1루주자는 포구된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가려고 했으나 1루에서 어필로 아우트 되었다. 2루주자는 그 아우트보다 먼저 본루를 밟았는데 그 득점은 인정되느냐?


[답] 수비측이 2루에서 어필하지 않는 한 2루주자의 득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비측은 어필에 의한 제3아우트의 성립 후라도 이 아우트보다도 유리한 어필 아우트를 앞의 제3아우트와 대치할 수 가 있으므로 2루에서 어필하면 리터치(Retouch)를 하지 않은 2루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득점은 안된다.


11) 수비측이 플레이에 필요한 장소를 확보하는 권리 

공격측 팀의 선수, 베이스 코치 또는 기타의 선수들은 타구 또는 송구를 처리하려는 야수에게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양측 더그 아우트 포함)

페널티 : 수비 방해를 선고하고 그 플레이의 대상이 되었던 타자 또는 주자를 아우트로 한다.


[註] 예를 들면 선수가 2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다음 타자석에 있었을 때 타자가 파울 플라이 볼을 쳐서 이것을 잡으려고 포수가 쫓아왔으므로 그 선수는 1개의 방망이를 갖고 장소를 양보하였으나, 포수는 남겨 둔 방망이에 걸려 쉽게 잡을 수 있었던 파울 플라이 볼을 잡지 못했다. 선수가 남긴 방망이가 명백히 포구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면 타자는 아우트가 된다.

12) 앞 주자의 진루실패가 뒷 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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