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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네요. 이제 아동기본소득 공감대가 형성될까요?

작성자돌멩이|작성시간10.07.18|조회수43 목록 댓글 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54

 

발의연월일 : 2010. 4. 26.

발 의 자 : 곽정숙․홍희덕․권영길

조승수․이정희․양승조

강기갑․최문순․김영진

최규성․유원일․정동영

이성헌 의원(13인)

 

 

 

 

 

 

 

 

제안이유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의 기본 축임.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등 유럽 국가 대다수와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88개국이 아동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아동복지권 정신을 옹호하고,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며, 저출산을 양산하는 낙후한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아동수당) ①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국가는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안 제31조의2 신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추계기간은 대상기간을 7년으로 함.

2)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3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1월1일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는 규정과 ‘제3조(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12년 7세 미만의 아동, 2013년 8세 미만의 아동, 2014년 9세 미만의 아동, 2015년 10세 미만의 아동, 2016년 11세 미만의 아동, 2017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차 연도 6세 미만에서, 7차 연도 12세 미만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계함.

3) 동 법안에 따라 ‘월 10만 원 이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추계에서는 최소치인 월 10만원을 반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연도별 소요비용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6차연도

7차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 아동수

2,627

3,045

3,455

3,857

4,250

4,634

5,014

연간지급예상액

31,525

36,542

41,463

46,284

50,996

55,608

60,165

전년대비 추가소요액

-

5017

4921

4821

4712

4612

4557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곽정숙 의원실 박선민 보좌관

연락처

788-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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