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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공공 복지ㆍ보편 복지

작성자성민|작성시간12.11.27|조회수190 목록 댓글 0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공공 복지ㆍ보편 복지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는 선별복지, 최소복지, 잔여복지이다. 신자유주의의 복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준에서 최빈곤층에게만 부여된다. 또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확산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빈곤 탈출, 위기 대응, 위험 보장 등 복지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기존의 선별복지마저 시장화 흐름에 휩쓸려 최소한의 공공성까지 무너져 복지체계 전반이 잔여화되었다. 노동 공약에서 설명한 유급 안식년에 대한 국고보조 및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의 도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특유의 불안정노동사회를 해소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할 때 일자리는 세계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불가능해진 성장이 아니라 오직 보편복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불안정노동사회가 해소되고 새로운 종류의 완전고용이 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복지제도는 공공서비스의 확충과 전달체계의 공공화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공공복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층, 장애인, 기타 빈곤층에 대한 선별복지는 유지되어야 하며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현금급여를 보충하는 추가급여로서 자리 매겨져야 한다. 선별적 현금급여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공약 1: 무상의료, 공공의료로 건강한 사회
○ 공약 2: 적극적 사회주거 정책을 통한 주거권 보장
○ 공약 3: 보육, 어르신 돌봄,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및 사회복지체계 개편
○ 공약 4: 노동능력과 정기적 소득이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보편적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필요로 한다. 기초생활수급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등 선별적 현금급여 제도를 현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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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1: 무상의료, 공공의료로 건강한 사회

- 현황: 건강보험 해체와 의료민영화가 임박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져서 2010년에는 62.7%에 지나지 않는 반면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커진다.
; 공공의료기관 7.2%, 공공병상 11.1%에 불과 (미국조차도 한국의 3배 수준)
; 비급여 항목 확산(입원은 60% 이상, 외래는 30% 이상)과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경제자유구역 등)에 따라,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민영화 흐름 구체화돼

- 공공의료ㆍ무상의료 공급 프로젝트
; 대학병원부터 무상교육과 더불어 무상의료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대학교육개편 정책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 의사, 간호사, 모든 사무직 등의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되고, 의대, 한의대, 약대를 비롯해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치위생 등도 무상교육으로 바뀐다 (교육분야 공약 참조). 대학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한다.
;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확대한다.
; 2015년까지 공공병상 90% 이상 확보
;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간병, 활동보조, 간병서비스 등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100% 무상의료
; 본인 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제한, 모든 환자의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폐지
; 비급여 항목 대폭 축소 후 단계적으로 폐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장 건강보험 적용
; 저소득층은 보험료 감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재산 기준 완화
; 모든 소득(금융, 이자, 임대료 등)에 건강보험료 부과 +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 + 고용주 부담률 단계적 인상 + 국가 부담 비율 인상
; 2015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100% 달성
; 2015년 이후,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를 대체하는 조세형 공공 무상의료 체계 수립
건강사회 실현 프로젝트
; 현재의 사후보상시스템을 사전목표시스템으로 전환
; 건강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주택, 학교, 일터, 대중교통 등
; 건강 증진에 충분한 영양 공급: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빈곤 가구 아동 추가 지원
; 주치의 제도 확립

○ 공약 2: 적극적 사회주거 정책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을 모두 보유세 개념의 토지세로 통폐합하고 2013년부터 5%의 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과세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과 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방지를 위해 가계의 주택대출을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공공대출로 전환하며 고정금리로 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투기주택 매입(수용)제도를 도입한다.

- 공공적 통제와 거주자 중심의 주택개선사업
; 강제철거 금지, 도시개발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를 강화한다.
; 주택법 개정, 주거지재생법 개정 등 거주자 중심의 주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건축 기술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환경을 고려해 내구성이 약한 건축 기술은 법으로 규제한다.

○ 공약 3: 보육, 어르신 돌봄,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의 공공화 및 사회복지체계 개편

- 보육은 필요(Need)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공재로 재편하며 전달체계는 일원화하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에서 체계를 구축한다.
; 국공립보육시설 전면 확충: 동, 면 단위마다 2개 이상 확보
; 민간보육시설 매입과 국공립화, 관공서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0세부터 12세까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평등하고 안전한 공보육체계 구축: 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의무 설치 등
; 임신, 출산, 육아 중인 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장

- 어르신 돌봄에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필요(Need)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공재로 재편하며 전달체계는 일원화하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에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르신 돌봄 사회로 전환한다.

- 필요(Need)의 원칙에 따라 장애인 관련 모든 사회서비스를 공공재로 재편하며,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며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지역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지역적 자립사회를 수립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 비율을 OECD 평균인 3.4%까지 확보
; 발달장애인법 등 제정

- 사회복지체계의 개편: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 전면 확충: 보육, 방과 후 보육, 산후조리, 고용 서비스, 간병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등
;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공약 4: 노동능력과 정기적 소득이 없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은 보편적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현금급여를 필요로 한다. 기초생활수급권,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등 선별적 현금급여 제도를 현실화한다.

- 기초생활보장 현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단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변경,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체계 개편,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제 조항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
;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수정: 상대적 빈곤 개념의 도입으로 현실화된 최저생계비를 개인에게 지급 = 기본소득(33만 원) + 생계급여 + 기타 급여(의료 등)

- 기초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 현금급여를 실질화하여 그 액수는 기본소득 33만원을 포함한 총액이 최저생계비에 달하고 여기에 추가적인 의료비용을 합산한 수준이 되도록 한다.
; 기본소득(33만 원) + 장애인 연금 및 장애인 급여 + 기타 급여(의료 등)
;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장애인 연금 및 급여 체계 변경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
;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에 따른 현실화된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기초노령연금을 22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본소득(33만 원) + 기초노령연금(22만 원)
; 연금 등의 정기적 소득이 없는 노령층뿐만 아니라 정기적 소득이 부족한 노령층도 기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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