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김순자<네 번째> 금융사회화, 총수지배체제 해소, 경제민주화

작성자성민|작성시간12.11.27|조회수214 목록 댓글 0

 

<네 번째> 금융사회화, 총수지배체제 해소, 경제민주화

신자유주의와 금융수탈체제 종식이라는 근본문제를 회피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피상적이고 허구적이다. 경제민주화는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 SSM과 골목상권, 한미 FTA, 불공정거래, 바닥을 향한 질주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중심으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와 재벌 대기업의 총수지배체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새로운 방향에서 경제체제 개혁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일가는 0.95% 지분만으로 제왕적 경영권을 행사한다. 주주자본주의 원칙의 관철도 답이 아니다.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며 기업과 금융에 대한 새로운 역할 규정이 필요한 시대이다. 시한폭탄처럼 되어 버린 가계부채 1,000조 문제도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성의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전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금융 민영화, 공적자금 투입의 폐해를 성찰하고 금융위기에 대비한 금융사회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 공약 1: 총수지배체제 해소
○ 공약 2: 거대자본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지배와 통제를 ‘사회기금’을 통해 실현한다.
○ 공약 3: 금융공공성을 구현하고 금융사회화를 추진한다.
○ 공약 4: 공공부문 강화와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공화
○ 공약 5: 한미 FTA 폐기

○ 공약 1: 총수지배체제 해소

- 지주회사법 개정
- 재벌과 대기업의 상호 순환출자와 상호 보증을 원천 금지
-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 자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토빈세 부과
-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에 구속되는 ‘사회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한 총수지배구조 폐지
채권은행의 감사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공정거래법, 상생법 등을 강제조항으로 엄격히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불평등 해소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 공동결정제 도입, 경영권 행사에 소비자 대표 참여 의무화

○ 공약 2: 거대자본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지배와 통제를 ‘사회기금’을 통해 실현한다.

-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모아 ‘사회기금’ 구성

- 사회기금 구성과 운용 원칙
; 사회기금은 현재 정부 지출 중 연간 100조 원대에 이르는 각종 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 방어 등의 불필요한 일에 쓰이지 않고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에 제한되도록 용처를 법률로 제정한다. 운용은 납세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기금의 용처와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성 원칙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목적, 국민경제의 발전전망과 관련된 장기수익이어야 하며, 이는 바로 노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소유의 확대와 공공화 정책 추진이다. 사회기금으로 재벌과 대기업,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당 주식지분을 매입한다. 사회기금은 시세차익과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사회화ㆍ민주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적자금을 통한 기업과 금융의 사회화
;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만큼 해당 기업과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며, 사회기금으로 축적한다.

※ 주주 자본주의 재검토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배당을 받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식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주식회사라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청산해서 주주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배당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노동자공동결정제나 소비자 대표의 경영참여 보장은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다소간 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사회화 정책이 요구된다. 배당과 시세차익만이 목적인 현재의 주식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구조에서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절대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회화 조치가 필요하며, 한국자본주의의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거대생산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와 재벌 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여 지배권을 확립하고, 경영권을 민주적으로 전환하며, 향후 배당금은 사회기금으로 축적한다.

○ 공약 3: 금융공공성을 구현하고 금융사회화를 추진한다

- 금융회사는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을 명시한다.
; 최대 이윤이 아니라 적정 이윤 추구를 명시한다.
; 이자상한법을 제정하여 최고 이자를 20%로 한다.

- 자본시장통합법 폐지

- 수수료 0%의 국영카드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모든 금융회사들의 카드업무 전환을 유도한다.
; 300조 원에 이르는 지하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화폐인 신용카드는 15세 이상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가지고 있다. 수수료 0%의 국영카드회사를 통해 모든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계부채 탕감
; 조세 지원이 아니라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한다.
;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부채는 원칙적으로 탕감한다. 이자상한법 상의 최대이자율을 12%으로 하고 이를 상회하는 이자는 원금상환액에 합산한다.

○ 공약 4: 공공부문 강화와 민영화된 공기업의 재공공화

- 그동안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의 노력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을 소수 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로서 특혜경제고 국민수탈경제일 뿐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요금 폭등과 혈세 낭비만 초래한다.

- 그동안 민영화되고 분할매각된 공공영역(통신, 전기, 철도, 가스, 물, 방송, 대중교통 등)을 다시 사회적 소유로 돌리는 재공공화 정책을 추진한다.

○ 공약 5: 한미 FTA 폐기

- 한미 FTA는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협정, 국가의 정책 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는 협정,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이다. 총괄적 의미에서 한미 FTA는 주권 침해, 반(反)복지, 반(反)서민 협정이므로 국회 재의결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을 폐기한다.

 

http://www.soonja.net/xe/policyLis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