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 안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
한국 국적도 유지하고, 미국 시민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출생 등으로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예외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아이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원칙은 만 22세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병무청 안내도 “만 22세가 되기 전, 즉 만 22세 생일 전날까지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만 22세 전에 안 했다고 바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식은 아니고, 보통은 법무부가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3세쯤에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하게는 22세 생일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기간 내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 부모 혼인신고
- 아이 출생신고
- 아이가 크면 국적선택신고
- 동시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이 서약의 의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 내 행정처리를 할 때는 한국 국민으로 취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여자아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처럼 18세 3월 31일 병역 관련 마감에 크게 묶이지는 않지만, 여자아이도 22세 전 국적선택신고는 챙겨야 합니다.
세인이는 33년 7월 24일까지.
세령이는. 34년 6월 29일까지
신청 장소는 현재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메릴랜드 거주라면 관할은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Washington DC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이름은 보통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국적선택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전화: 042-220-2001~2, 2004
관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일부, 충북 옥천·영동 등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국적선택신고는 국내 주소가 있으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신청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