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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문(2022. 2. 22.)

작성자하전|작성시간22.02.22|조회수51 목록 댓글 0



[Web발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2022. 2. 19.(토)부터 3. 13.(일)까지 3주간 방역
강화 조치를 재연장 하는 바,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2022. 2. 19. 부터 적용 잠정중단
- (학원,교습소)좌석간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당 1명 준수(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관악기, 노래, 연기, 댄스·무용 교습 공통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및 착석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좌석 간 칸만이 있는 경우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학원(교습소) 지도·점검 계획도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 추가 안내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역학조사 방식의 변경으로(자기기입 조사 등)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에서 출입자 명부 작성을 위해 시행한 ‘080 관악안심콜 서비스’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80 관악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학원 등에서는 더이상 해당 회선을 사용하실 수 없고, 지원받은 회선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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