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과 함께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해제하는 바,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2022. 2. 19. 부터
적용 잠정중단
- (학원,교습소)좌석간 한 칸
띄어앉기 또는 2㎡당
1명 준수(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 관악기, 노래, 연기,
댄스·무용 교습 공통
· 개별 강의실 사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 관악기, 노래, 연기 교습
· 연주·노래·연기 시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이용 시
덮개 사용 및 사용 후 교체
· 착석 시 한 방향으로
좌석 배치 및 착석
- 댄스·무용 교습
·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유지
-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좌석 간 칸만이 있는 경우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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