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023. 4. 3.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금액이 기존 '1인당 배상금액 1억 이상’에서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 3일 이후에 배상책임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거나 재가입하시는 경우, 1인당 배상금액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가입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평생교육건강과>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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