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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서법

제 35회 명지서법 묵노전 명제표(여*원)

작성자하전|작성시간21.02.21|조회수71 목록 댓글 0

제 35 회 

명지서법 묵노전 명제표(여*원) 


제목 : 목민심서 중에서
서체 : 해서

본문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
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 而掠民財 不可爲也.

 

독음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제배지초 재불가람시야.

저보하송지초 기가성폐자 성지.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우수민부 시닉군지혜 이략민재 불가위야.

 

해설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된다.
임관 발령을 받아
처음에 재물을 함부로 나누어 주거나
써서는 안 된다.
저보(邸報)를 처음 내려 보낼 때
그 폐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부임할 때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백성들에게 거둔다면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보(邸報) ; (=官報) ;

정부가 일반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실어 발행하는 기관지

 

 

첫 전시회에 나는 알아보았다.

명지서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을

역시

명지서법 회장직도

잘 수행하였고

취직도 하여

바쁜 와중이라

제출한 명제를

작품으로 내지는 못하였지만

그동안

명지서법을 잘 지켜주어

고맙다.

후배들 잘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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