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전국 직장인 배드민턴연합 | ||||||||||||||||||||||||||||||||||||||||||||||||||||
| 직장대항전 참가요강 | ||||||||||||||||||||||||||||||||||||||||||||||||||||
| ▣. 대회요강 | ||||||||||||||||||||||||||||||||||||||||||||||||||||
| 1. 대 회 명 : 2012 전국 직장인 배드민턴연합 직장대항전 | ||||||||||||||||||||||||||||||||||||||||||||||||||||
| 2. 대회 일시 : 2012년 02월 05일(09시~ ) ※개회식(11:00 ~ ) | ||||||||||||||||||||||||||||||||||||||||||||||||||||
| 3. 장 소 : 기아스포츠 문화센터 배드민턴 전용구장 2층(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33) | ||||||||||||||||||||||||||||||||||||||||||||||||||||
| 4. 주 최 : 전국직장인배드민턴연합회 | ||||||||||||||||||||||||||||||||||||||||||||||||||||
| 5. 주 관 : 전국직장인배드민턴연합회 | ||||||||||||||||||||||||||||||||||||||||||||||||||||
| 6. 경기 종목 : 3복식 단체전 -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 ||||||||||||||||||||||||||||||||||||||||||||||||||||
| 7. 후 원 : | ||||||||||||||||||||||||||||||||||||||||||||||||||||
| 8. 참가 범위 | ||||||||||||||||||||||||||||||||||||||||||||||||||||
| 가. 참가 직장 팀은 1, 2, 3부리그 총 4팀까지 참가 할 수 있다. | ||||||||||||||||||||||||||||||||||||||||||||||||||||
| ※1부리그에 참가한 직장 팀은 2부리그, 2부리그 참가 직장팀은 3부리그에 참가 할 수 있다. | ||||||||||||||||||||||||||||||||||||||||||||||||||||
| ※1부리그에 참가한 직장 팀은 3부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 ||||||||||||||||||||||||||||||||||||||||||||||||||||
| 나. 1부리그 해당 팀 : 1)전국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관한 직장대항전에 1부로 출전한 팀. | ||||||||||||||||||||||||||||||||||||||||||||||||||||
| 2)본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1부로 출전한 팀과 2부에서 우승, 준우승 팀. | ||||||||||||||||||||||||||||||||||||||||||||||||||||
| 다. 2부리그 해당 팀 : 1)전국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관한 직장대항전에 2부로 출전한 팀. | ||||||||||||||||||||||||||||||||||||||||||||||||||||
| 2)본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2부로 출전한 팀. | ||||||||||||||||||||||||||||||||||||||||||||||||||||
| 라. 3부리그 해당 팀 : 1)본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회에 2부로 출전한 팀 중 본 연합회에서 인정한 팀. | ||||||||||||||||||||||||||||||||||||||||||||||||||||
| ※본 연합회 카페 공지함. | ||||||||||||||||||||||||||||||||||||||||||||||||||||
| 2)직장대항전에 첫 출전 팀 중 선수 전원이 전국대회 기준으로 B급 이하로 | ||||||||||||||||||||||||||||||||||||||||||||||||||||
| 구성된 팀. | ||||||||||||||||||||||||||||||||||||||||||||||||||||
| 단, 3부리그 출전 팀 선수 중 전국대회 B급선수가 2명이상 포함되어 | ||||||||||||||||||||||||||||||||||||||||||||||||||||
| 있을 경우 실격 처리한다. | ||||||||||||||||||||||||||||||||||||||||||||||||||||
| 9. 참가자격 | ||||||||||||||||||||||||||||||||||||||||||||||||||||
| 가. 직장에 소속되어 직장 내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 ||||||||||||||||||||||||||||||||||||||||||||||||||||
| 나. 과거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하였던 선수가 1명이라도 소속된 팀과 전년도까지 열린 | ||||||||||||||||||||||||||||||||||||||||||||||||||||
| 전국대회, 본 대회 2부리그에서 입상한 팀(출전선수 명단 전원)은 1부리그에 출전하여야 하며, | ||||||||||||||||||||||||||||||||||||||||||||||||||||
| 순수 직장 동호인으로 구성된 팀은 2부리그에, 조건에 부합한 직장 팀은 3부리그에 출전 할 수 | ||||||||||||||||||||||||||||||||||||||||||||||||||||
| 있다. | ||||||||||||||||||||||||||||||||||||||||||||||||||||
| 다. 출전 선수는 각 시(市)·광역시·도(道) 직장 내에 소속된 팀으로만 구성하여 참가 할 수 있으며, | ||||||||||||||||||||||||||||||||||||||||||||||||||||
| 부정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출전 팀을 실격 처리한다. | ||||||||||||||||||||||||||||||||||||||||||||||||||||
| 라. 대회공지 이전에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선수만이 참가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 ||||||||||||||||||||||||||||||||||||||||||||||||||||
| 선수(7명)만이 출전 할 수 있다. | ||||||||||||||||||||||||||||||||||||||||||||||||||||
| 마. 1) 교사, 경찰, 소방공무원은 시(市)·광역시·도(道) 단위로 구분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 ||||||||||||||||||||||||||||||||||||||||||||||||||||
| 예) 도(道)단위로 참가한 팀 중 광역시에 소속된 선수가 있으면 안 된다. | ||||||||||||||||||||||||||||||||||||||||||||||||||||
| 2) 그 외 공무원은 전국단위로 참가 할 수 있다. | ||||||||||||||||||||||||||||||||||||||||||||||||||||
| 예)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종합청사 등 | ||||||||||||||||||||||||||||||||||||||||||||||||||||
| 3) 대학 교수 팀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팀은 도(道) 단위로 참가 할 수 있다. | ||||||||||||||||||||||||||||||||||||||||||||||||||||
| 4) 직장 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연합회에서 소규모 | ||||||||||||||||||||||||||||||||||||||||||||||||||||
|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통합해 참가 할 수 있다. | ||||||||||||||||||||||||||||||||||||||||||||||||||||
| 10. 신청방법 | ||||||||||||||||||||||||||||||||||||||||||||||||||||
| 가. 본 연합회가 발급한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카페에 신청한다. | ||||||||||||||||||||||||||||||||||||||||||||||||||||
| 나. 신청마감 : 2012년 01월 27일(금) 18:00시 까지 | ||||||||||||||||||||||||||||||||||||||||||||||||||||
| ※신청 마감 이후는 일체 정정,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가 바랍니다. | ||||||||||||||||||||||||||||||||||||||||||||||||||||
| 다. 신청장소 : 전국직장인배드민턴연합회 | ||||||||||||||||||||||||||||||||||||||||||||||||||||
| 다음 카페에 신청(http://cafe.daum.net/minton4u)하고 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대회 신청 양식에 | ||||||||||||||||||||||||||||||||||||||||||||||||||||
| 의거 작성하여 카페에 신청한다. | ||||||||||||||||||||||||||||||||||||||||||||||||||||
| 라. 구비서류 | ||||||||||||||||||||||||||||||||||||||||||||||||||||
| -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 양식에 의거 후보 선수 1명 이내 기록) | ||||||||||||||||||||||||||||||||||||||||||||||||||||
| - 재직증명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
| ※재직증명서는 단체가 아닌 참가 선수 개개인 증명서를 발급, 접수 하여야 하며, | ||||||||||||||||||||||||||||||||||||||||||||||||||||
| 의료보험증도 대회공지 이전에 취득 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 ||||||||||||||||||||||||||||||||||||||||||||||||||||
| 마. 참가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일치 하지 않을 시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 ||||||||||||||||||||||||||||||||||||||||||||||||||||
| 바. 참 가 비 | ||||||||||||||||||||||||||||||||||||||||||||||||||||
| ▶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 100,000/1팀당(7명기준) | ||||||||||||||||||||||||||||||||||||||||||||||||||||
| ▶ 입금계좌 : 제일은행 363-20-144619 /황재용 전국직장인배드민턴연합회 | ||||||||||||||||||||||||||||||||||||||||||||||||||||
| 11. 시 상 | ||||||||||||||||||||||||||||||||||||||||||||||||||||
| 구분 | 1부리그 | 2부리그 | 3부리그 | |||||||||||||||||||||||||||||||||||||||||||||||||
| 우승 | 1,000,000원 | 800,000원 | 700,000원 | |||||||||||||||||||||||||||||||||||||||||||||||||
| 준우승 | 6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
| 3위 | 3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
| ▣ 경기 규정▣ | ||||||||||||||||||||||||||||||||||||||||||||||||||||
| 1. 경기종목 : 3복식 단체전 →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 | ||||||||||||||||||||||||||||||||||||||||||||||||||||
| ※ 선수가 부족할 경우 출전선수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출전할 수 있다. | ||||||||||||||||||||||||||||||||||||||||||||||||||||
| 단, 배우자가 출전할 경우 확인을 위해 등본 제출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
| 2. 구 분 : 급수, 연령, 남복,여복,혼복 구분 없이 출전할 수 있다. | ||||||||||||||||||||||||||||||||||||||||||||||||||||
| ① 남복(여복,혼복) ② 남복(여복,혼복) ③ 남복(여복,혼복) | ||||||||||||||||||||||||||||||||||||||||||||||||||||
| ☞ 3팀 (총 7명 : 정선수 6명, 후보 1명) | ||||||||||||||||||||||||||||||||||||||||||||||||||||
| 3. 경기방법 | ||||||||||||||||||||||||||||||||||||||||||||||||||||
| 가) 예선은 리그제로 본선은 토너먼트제로 랠리포인트 25점 1세트 셋팅없이 경기를 진행하며, | ||||||||||||||||||||||||||||||||||||||||||||||||||||
| 경우에 따라 집행부에서 변경 할 수 있다. | ||||||||||||||||||||||||||||||||||||||||||||||||||||
| 나)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오더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참가 신청서의 선수로 매 경기마다 복식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고, 선수는 1인 1경기만 | ||||||||||||||||||||||||||||||||||||||||||||||||||||
| 출전하여야 한다. ex) 남자 1인이 남복을 중복하여 출전하지 못한다. | ||||||||||||||||||||||||||||||||||||||||||||||||||||
| 라) 경기 중 휴식은 13점 코트 변경 후 1분으로 한다. | ||||||||||||||||||||||||||||||||||||||||||||||||||||
| 마)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 ||||||||||||||||||||||||||||||||||||||||||||||||||||
| 고의성이 발견 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 ||||||||||||||||||||||||||||||||||||||||||||||||||||
| 바)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은 일체 금한다.(경고 및 기권 간주) | ||||||||||||||||||||||||||||||||||||||||||||||||||||
| 사)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한 유니폼 착용을 기본으로 한다. | ||||||||||||||||||||||||||||||||||||||||||||||||||||
| 아) 경기는 예선리그까지는 3복식 전 경기를 소화하며, 예선리그 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
| ① 2팀이 동률일 때에는 경기결과(승자 승)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
| ② 3팀이 동률일 때에는 게임(=세트)득실 차로 결정하고 게임(=세트)득실 차도 동률일 | ||||||||||||||||||||||||||||||||||||||||||||||||||||
| 경우 총 득실차(총 득점 - 총 실점)로 결정한다.(이중 상위 2팀이 동률일 때에는 2팀 | ||||||||||||||||||||||||||||||||||||||||||||||||||||
| 승자 승으로 정한다.) | ||||||||||||||||||||||||||||||||||||||||||||||||||||
| 자) 경기 진행 방법은 오더 제출시 작성한 순서로 경기를 진행한다. | ||||||||||||||||||||||||||||||||||||||||||||||||||||
| 차) 본선 토너먼트 부터는 3전 2선승제로 먼저 2승을 한 팀이 승리한다. | ||||||||||||||||||||||||||||||||||||||||||||||||||||
| ※본 연합회에서 탄력적으로 동시에 3게임을 진행 할 수도 있다. | ||||||||||||||||||||||||||||||||||||||||||||||||||||
| 카)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 연합회 규정에 준한다. | ||||||||||||||||||||||||||||||||||||||||||||||||||||
| 4. 기타사항 | ||||||||||||||||||||||||||||||||||||||||||||||||||||
| 가. 대회구는 추후 통보한다. | ||||||||||||||||||||||||||||||||||||||||||||||||||||
| 나. 법규에 의해 효력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등,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 ||||||||||||||||||||||||||||||||||||||||||||||||||||
| 다. 본 대회에 참가하는 출전선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행사 주최,주관 단체는 행사참여자의 상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라. 점심은 제공하지 않는다. | ||||||||||||||||||||||||||||||||||||||||||||||||||||
| 마. 대회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연합회의 제규정에 준한다. | ||||||||||||||||||||||||||||||||||||||||||||||||||||
| 전국 직장인 배드민턴 연합회 | ||||||||||||||||||||||||||||||||||||||||||||||||||||
| Campany Badminton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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