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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억하세요, 부정수급은 범법 행위입니다

작성자장활박영수|작성시간26.06.10|조회수5 목록 댓글 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부정수급 사례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사례

① 바우처 잔량을 소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

② 이용인의 바우처 카드를 활동지원사 또는 제공기관에서 보관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이용인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보호자)이 보관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제공기관과 상의하여 방법 협의).

③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또는 제공기관에서 담합하여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관련자간 분배하는 경우

④ 실제 서비스는 1시간 이용했지만 상호간 협의를 통해 그 이상의 시간을 결제하는 경우

⑤ 이용인의 본인 부담금을 활동지원사 자비로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⑥ 교환결제: 보호자끼리 자녀의 바우처 결제 비용을 교환하여 결제

⑦ 심야결제

⑧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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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기관은 일정기간 재지정 금지,

제공인력은 일정기간 자격 취득 제한,

부정 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

 

요점은 *거짓결제, *허위결제 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정수급 유혹에 넘어가 여러분의 귀한 노동력이 추해지지 않도록 긴장하기 바랍니다.

 

우리기관은 이용인의 바우처카드를 활동지원사가 소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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