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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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료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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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이용 평일(06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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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인(월)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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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체 : 1회(2시간)1면당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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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일 개인 : 2시간 = 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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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토,일,공휴일)주간이용 (06시~18시) 1) 단 체 : 1회(2시간)1면당 = 14,000원 2) 일일 개인: 2시간 = 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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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간이용 (18시~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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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1회(2시간)1면당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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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일: 1회(2시간)1면당 = 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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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한다.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선수 훈련
다.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라. 운동장없는 학교 운동장 수업
마. 부천시장기(배)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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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니스장 이용규칙(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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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회, 연합회 주관, 주최 행사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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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위의 내용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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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