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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퍼온 정보>]제2회 회장기 전국 인라인트랙경기대회 계획(안)

작성자bcisa1|작성시간07.10.16|조회수20 목록 댓글 0
자세한것은 전국 인라인연합회 싸이트에 공지되어 있음.

제2회 회장기 전국 인라인트랙경기대회 계획(안)

1. 목적
 회장기 대회를 통한 전국인라인동호인 화합의 장 마련
 시․군․구연합회 대항 경기를 통한 조직강화 및 상호교류
 트랙경기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동기 부여 및 기량 향상

2. 추진방침
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가 주관한다.
 대회 참가자격은 전국 시․군․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대표팀으로 한다.
 대회 종목 및 규정은 전국연합회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 금번대회부터 학생부를 추가하여 동호인 참가범위 확대한다.
 선수출신 참가제한 한다.

3. 행사개요
 대회명칭 : 제2회 회장기 전국 시․군․구연합회 대항
트랙경기대회
 참가대상 : 전국 시․군․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대표팀
(회원 가입자)
 대회일정 : 2005. 10. 중순(추후확정 통보)
 장 소 : 서울 ○○ 인라인 트랙경기장(추후확정 통보)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서울특별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 참가규모 : 30개팀(예상)
 참가인원 : 2,000명(예상)

4. 시상계획

5. 소요예산 : 별도계획
6. 대회요강
● 부별구분

● 종목구분 : 개인(16종목), 계주(1종목)

● 출전선수 규정 : 시․군․구연합회별 종목별 1명씩만 출전 가능
● 경기방법 : 오픈경기(제외경기, 순위결정)
● 대진표 : 전국연합회에서 편성
※ 시․도 균등 배분 조편성
※ 대회 1주전 전국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 종목별 배점
- 단체 종합 시상을 위한 종목별 배점 차등부여
(1~5위까지만 점수 부여)
- 경기성적 외 참가선수단 인원에 따른 순위결정 및 점수 부여
※ 참가상은 동일 인원시 학생부 참가선수인원 우선순위 결정
(실제경기 참가인원)

7. 경기일정표

대 회 규 정

● 참가자격
1. 전국 시∙군∙구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2. 대한 체육회 및 학교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
3. 과거 선수로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자(선수출신 제외)
※ 순수 동호인 위주 행사(선수출신 : 임원/코치, 심판, 운영담당)
4. 현재 업체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자
5. 참가자격 위반 및 부정 적발시 : 해당연합회 전체성적 몰수, 3년간 출전 금지

● 나이구분 : 년도별적용(주민등록상)
1.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복사하여 첨부(학생:학교장 발행 확인서)
2. 대회참가시 주민등록증 휴대(선수확인)

● 경기방법
1. 모든 경기는 오픈경기로 진행하고 추월시 제외한다
2. 시∙군∙구연합회별 종목별 1명씩(계주:1개팀) 출전한다.
3. 개인별 1종목만 출전 허용하고 계주는 중복 가능하다.
4. 혼성계주는 남자2명, 여자2명으로 한다. (나이구분없음)

● 안전대책
1. 출전선수는 반드시 안전모(핼멧)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대 착용은 권장하고 경기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3.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처리한다.
4. 모든 선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자는 보험증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나. 보험 미가입자는 전국연합회에서 통합가입하되 비용은 개인이 부담
한다. (신청서 제출시 납부)

● 기타 경기규정
1. 출전 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2. 경기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시∙군∙구연합회 임원(회장, 사무장, 단
장) 1명만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경기종료 10분이내에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
3.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과격한 언
사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시는 해당선수의 경기를 몰수하고 해당 선
수는 각종 연합회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징계한다.
4. 참가선수는 핼멧과 바지하단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심판의 재량으로 한바퀴 추월가능성(기준:추월5m전방)이 있는 선수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6. 경기중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진행의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도
움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움을 받았을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7. 각 종목 출발선에서의 부정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3번째
부정 출발선수부터 실격처리한다.
8. 경기중 불미스러운 일로 실격, 징계받은자는 차기 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9. 모든 경기의 결승선은 동일하다.
10. 경기중 타인을 잡거나 미는 행위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격처리한다(선수부상 예방우선고려)
11. 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개인 실격처리하고, 선수 출신자가 출전하여
적발시 해당 시․군․구연합회 전체선수성적을 실격처리한다.
(경기종료후 차후 발견시 해당연합회 징계 조치)
12.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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