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신청은 국체협 회원단체(지역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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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단기공제보험은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자를 위한 공제보험으로 각종 대회
주최자 주관 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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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www.sportal.or.kr%2Fvm%2Funite%2Fnotice%2Fimages%2F2005new%2Fdown2.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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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형공제상품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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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대회 주최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장치를, 대회참가자는 대회 참가 중 격을 수 있는 상해사고위험, 배상책임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 기존의 공제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여, 대회 경기 중 발생시에 넉넉한 보상한도로 충분히 보장
받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회 개시일 기준, 최소 3일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시·도(시·군·구)협의회, 전국(시.도.시·군·구)종목별연합회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또는
주관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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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입·통원 일당 위주 보상)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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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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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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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공제료(1인) |
사망.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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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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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일) |
2일 |
3일 |
5일 |
7일 |
a
유형 |
게이트볼,당구,생활체조,
요가,댄스스포츠,단학기공등 유사종목 |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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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
1만 |
2천만원 |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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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450 |
710 |
890 |
b
유형 |
족구,축구,육상,등산,태권도,
자전거,테니스,배드민턴 등 유사종목 |
7천만
|
2만 |
1만 |
630 |
790 |
1,260 |
1,580 |
c
유형 |
패러글라이딩,스킨스쿠버,
철인3종, 항공스포츠 등
유사종목 |
3천만 |
2만 |
1만 |
990 |
3,210 |
5,130 |
6,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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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형(의료실비 위주 보상)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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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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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
골 절
수술비 |
배상책임
|
위로금 |
공제료(1인) |
사망.
후유장해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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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3일 |
5일 |
7일 |
a1
유형 |
게이트볼,당구,생활체조,요가,댄스스포츠,단학기공 등
유사종목 |
5천만
|
50만 |
30만 |
2천만원 |
5백만원
|
500 |
630 |
1,000 |
1,250 |
b1
유형 |
족구,축구,육상,등산,태권도,자전거,테니스,배드민턴 등
유사종목 |
7천만
|
860 |
1,080 |
1,720 |
2,150 |
c1
유형 |
패러글라이딩,스킨스쿠버,
철인3종,항공스포츠 등
유사종목 |
3천만 |
3,080 |
3,850 |
6,150 |
7,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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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종목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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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 |
경당,게이트볼,기공,단전호흡,단학기공,당구,댄스스포츠,레크에이션,민속경기(투호,그네뛰기등)생활체조,요가,전통무용,줄넘기,줄다리기,캠프,론볼링,우드볼 등 유사종목 |
b/b1 |
검도,골프,국무도,궁도,낚시,농구,등산,라켓볼,롤러스케이팅,무에타이,배구,배드민턴,보디빌딩,복싱,볼링,사격,사이클,석궁,소프트볼,수영,스케이팅,스쿼시,스키(스노우보드,썰매),승마,씨름,야구,역도,요트,우슈/쿵후,윈드서핑,유도,기도,핸드볼,헬스,펜싱,파큿골프,그라운드골프,전통무예,양궁,오리에티어링 등 유사종목 |
c/c1 |
럭비,미식축구,수사스키,스쿠버다이빙,스킨스푸버,서바이벌,철인3종,X게임,항공스포츠,행글라이딩,MTB,페러글라이팅,인라인하키,산악등반,킥복싱,레슬링,레저복싱,아이스하키등 유사종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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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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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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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대회 주최자가 단체로 가입하며, 참가자 각 개인을 피공제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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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신청은 국체협 회원단체(시·도(시·군·구)협의회, 전국(시·도,시·군·구)종목별연합회)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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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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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제의 보험기간은 2일, 3일, 5일, 7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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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대회 개시일 기준, 최소 3일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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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공제보험의 최소가입인원은 20명입니다.
(2) 가입신청
- 공제회로 스포츠 단기공제보험에 관한 안내를 받고, '가입신청서' 와 '대회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공제료(입금확인증 사본 첨부)'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체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도 받은 '가입신청서' 와 '참가자 명부'를 엑셀로 작성하여,
이메일(center@sportal.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공제료 납입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예금주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농협 : 089-01-284466, 조흥은행 : 395-01-023069>
- 지로납입 : 공제회에서 국체협 회원단체에 발송해 드린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전국은행본, 지점이나 우체국에 납입
※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A장표'도 이용가능함. 단, 국체협 지로 고유번호 '7666803'와
공제회에서 안내드린 공제료를 기입하시고, 빈 곳에 대회명과 대회 주최단체를 기입한
후 납입
(4) 신청서/가입신청자명부/입금확인증 사본 (혹은 지로용지사본) 제출, 동봉된 봉투(요금후납)
를 활용하여 '가입신청서 원본(발송용)','스포츠 단기공제 가입신청자 명부'와 '지로영수증
사본'을 국체협 공제센터로 발송하여 주시거나, '가입신청서'와 '스포츠 단기공제 가입신청
자 명부'를 담당자(center@sportal.or.kr)에게 이메일 발송하신 경우, 지로영수증
사본 만 국민생활체육 공제회로 발송하여 주시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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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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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종목에 참가 시, 각 종목별로 가입을 하셔야, 대회 중 사고를 모두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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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은 입,통원일당 보상형 이고, 플러스형은 상해의료실비 보상형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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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년형 공제상품과 중복가입/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단, 상해의료비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상한도가 증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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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통원일당은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되며, 상해의료비는 자기부담금 3만원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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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담보는 자기부담금 5만원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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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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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제상품(1년형)과 동일하게 보상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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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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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처리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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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콜센터 1588-5114 나 공제회 2202-7748~9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립니다. |
※ 연락 주시면 보상안내 및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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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138-050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내
- 전화 : 02)2202-7748~9, 2203-6206~7
- 팩스 : 02)419-6813
- 메일 : center@sportal.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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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www.sportal.or.kr%2Fvm%2Funite%2Fnotice%2Fimg%2Fbody_blank_02.gi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