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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2년도<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사업공고

작성자최금왕|작성시간22.04.01|조회수75 목록 댓글 2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한국술인복지재단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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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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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홍영수 | 작성시간 22.04.02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김옥순 | 작성시간 22.04.05 좋은 정보 공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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