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한국술인복지재단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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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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