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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분과

파랑새를 찾아서

작성자간호윤|작성시간23.06.05|조회수97 목록 댓글 0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18

  

단 1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파랑새’가 사라졌다.

 

 

 

단 1명이 바뀌었을 뿐인데. “쇠파이프 든 노조원 vs 곤봉으로 머리 내려친 경찰”이란 뉴스 영상을 본다. 무슨 원한이 사무쳤다고 저렇게 잔혹하게 구타한단 말인가.

 

 

 

 

 

민노총 집회에 기동복 입은 “윤희근 경찰청장 캡사이신 사용,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용 지시, 현행범 체포”라는 기사도 뜬다. 정치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과 시민 간 갈등을 만든다.

 

 

 

민주국가는 공무원에게 공권을 주었지만 개인에게도 역시 ‘공권(公權)’을 보장한다. 개인의 공권은 생존권이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교육 받을 권리·근로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 국가와 맺은 법적 권한, 즉 ‘행복추구권’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헌법 전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라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34조, 37조 역시 모두 ‘불가침의 국민 기본 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해 놓았다.

 

 

 

모리스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1862~1949)의 <파랑새(L'Oiseau bleu)>란 어른동화가 있다. ‘틸틸’과 ‘미틸’ 어린 남매가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는 여정이다.

 

 

 

이 소설 9장이 바로 ‘행복의 정원’이다. 그 묘사에 윤석열 정부 행태가 겹친다. “행복 정원의 전경에 대리석으로 된 높은 기둥들을 세운 방이 보인다. 기둥들 사이로 금줄 장식을 댄 자줏빛 육중한 커튼이 안쪽을 가렸다.…중앙에는 푸른 구슬과 붉은 구슬로 만든 거대하고 환상적인 테이블이 있고…엄청난 음식이 쌓여 있다. 테이블 주위에는 지상에서 가장 뚱뚱한 행복들이 먹고 마시고 고함치고 노래하고 부산을 떨며, 고기와 신기한 과일들과 물병과 뒤집어진 술 단지 사이에서 뒹굴거나 혹은 자고 있다. ….”

 

 

 

‘그들만의, 그들만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행복 정원에서 가장 우두머리는 ‘뚱뚱한 행복’이다. ‘뚱뚱한 행복’이 ‘행복 가족’을 소개하는 데 대략 이렇다. ‘조롱박 모양으로 불룩 튀어나온 배를 갖은 놈. 허영심이 충만한 놈,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때 마시는 놈과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놈으로 둘은 쌍둥인데 다리가 마카로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놈은 가자미처럼 귀가 먹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놈은 두더지처럼 눈이 멀었다.…마지막으로 이놈은 상스러운 웃음인데 귀까지 찢어져서 아무도 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틸틸이 ‘뚱뚱한 행복’에게 ‘파랑새를 보았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한다. “글쎄…그래, 그래. 기억나…예전에 누가 얘기했어.…그건 먹지 못하는 새지.…말하자면 우린 그따위는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들만의 ‘뚱뚱한 행복 동물농장’에는 처음부터 파랑새가 없었다. 아니! 미늘에 꿴 ‘자유라는 꼬임미끼’를 덥석 문 파랑새를 잡아먹었는지도 모른다.

 

 

 

출처 : 인천신문(http://www.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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