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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보험

작성자구봉산|작성시간09.05.19|조회수45 목록 댓글 0

Standard Readycar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   ☎ (02)3786-2114
 
 작성일자 : 2009-05-19



● 계약사항
보 험 종 목  Readycar개인용자동차보험 계 약 번 호 708090114848000 
차량(차대)번호  43라5929 용 도  자가용
차 명  뉴그랜져XG 연 식  ****
피보험자(상호)명  이원호 주민(사업자)번호  641030 - 1******
보험기간 2009년 01월 22일 부터 2010년 01월 22일 24:00 까지

● 청약사항 및 보험료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가입
여부
  담보별 유효기간  
대인배상I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O 2009/01/22 - 2010/01/22
대물배상 1   억원 O 2009/01/22 - 2010/01/22
대인배상II 무한 O 2009/01/22 - 2010/01/22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 부상 후유장애 O 2009/01/22 - 2010/01/22
2 억원 2,000 만원 2 억원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O 2009/01/22 - 2010/01/22
자기차량사고
포괄담보
*** 만원 자기부담금 30만원 대체비용 없음 O 2009/01/22 - 2010/01/22
Readycar서비스 기본 O 2009/01/22 - 2010/01/22
영수보험료 \613,250
특 별 약 관



특 별 요 율
만43세이상한정운전
기명1인및지정1인한정운전
에어백2개장착요율    ABS장착요율
자동변속기장착요율    
    
    

비        고


취급부점   마포지점 영업소  은평FC영업소 취급자   모범
02) 2090 - 5600 02) 2090 - 5800 1566-7711

 [대인배상Ⅰ],[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2009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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