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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정치공학으로 보는 나쁜 정치.

작성자주재갑|작성시간22.03.17|조회수12 목록 댓글 0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공학으로 보는 나쁜 정치.

누구에게나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다.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호와 불호 사이에 금도가 있다. 절제로 표현하면 알맞은 말이다. 그 절제를 잘 지키는 것이 개인에게나 위정자에게 필요하다. 그 금도는 자유와 책임이 분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 위정자에게는 그 초심을 지켜주는 잦대가 바로 기본권이다.


문화일보 사설(2022,03,16), 〈이명박 사면에 ‘김경수 끼워넣기’는 법치 농단 발상〉, 서로 죄목이 다르다. 끼워 넣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일수록 엄격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있다고 사면권을 난발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BBK 주가 조작혐의로 구속되어있다. 재산 증식에 관한 것이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나온 일이다. 당연히 선처가 필요 없는 대목이다. 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은 논리이다. 부정선거, 즉 드루킹 대선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 3·15 부정선거 관련자 3명은 이적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2002년부터 부정선거로 공권력 신뢰에 금이 갔다. 그런데 그걸 뭉개고 싶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성지원 기자(03.17), 〈‘노정희 거취 표명을’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 건의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로 끝 날 일이 아니다. 그들은 금도를 넘어섰다. 또한 매일경제신문 사설(03.17), 〈무능 드러낸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새로운 정부라면 4000명 직원 개개인 조사를 해야 한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6일 대선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늦장 지시,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현장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낼 일은 결코 아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 관리라는 오점을 남겼다.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투표함, 기표된 용지 배포 등으로 대혼란을 초래했다. 본투표일인 9일에도 부정 투표함 시비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혼선을 빚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투표 현장의 혼란이 예견됐지만 선관위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도 문제가 많다. 이는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03.17), 〈박영수 후임 방치에 매듭 못짓는 ‘국정농단’ 사건들〉, 이 사건은 끝이 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총 51명이 기소된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대부분이 마무리됐지만. 그중 3건의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건은 작년 7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사퇴한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후임 특검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1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세월호 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다. 특검 공석(空席)으로 재판 차질을 빚는 두 사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7명이 기소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작년 1월부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일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재판은 작년 7월 박영수 전 특검이 사임한 뒤로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이 정한 후임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사퇴서를 받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데 ‘특검 사임 통보’만 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작년 1월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이후 두 번째 재판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재판정)은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해 개정한다’고 돼 있어 후임 특검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7명의 피고인들이 기소 이후 5년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장관, 홍 전 이사장이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사건은 2017년 1월 기소됐고 그해 11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뒤 5년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재판은 서류 심리로 진행되지만 특검 공석이 지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견서 등이 특검 명의로 제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
김명수 대법원장도 좌불안석이다. 김오수 총장도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3.17),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 따라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공학으로 보는 나쁜 정치를 했으니...법조 비리가 하나씩 공개될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없다면 (김 총장)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이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는 법으로 규정돼 있고,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 문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김 총장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친정권 검사의 대표 선수처럼 뛰었다. 문 정권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 할 때마다 김 총장이 나섰다. 조국 사태 당시 법무부 차관을 하면서 그가 만든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정치공학을 했으니, 문제가 많다. 금수와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고두현 논설위위원(03.16), 〈한국 800만 명 vs 대만 2만 명〉,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다. 대만에선 다음날 나왔다. 2년2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확진자는 800만 명에 육박한다. 대만은 2만1000여 명에 불과하다. 대만 인구가 2400만 명으로 한국의 45%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나라 차이가 380배나 난다. 어제는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최다 기록을 세웠다. 당초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이달 16~22일로 보고 오는 23일부터 유행이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하루 최고 3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까지 762만9275명, 오늘 8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대만에서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9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자국 내 발생 환자는 없고 국외에서 유입된 것이다. 누적 확진자는 2만1402명, 사망자는 853명에 그쳤다. 한국 사망자는 1만1052명으로 대만보다 13배 많다. ‘방역 모범국’ 대만의 ‘T방역’에 각국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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