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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다시 박근혜 정신으로.

작성자주재갑|작성시간22.04.23|조회수8 목록 댓글 0

‘검수완박’, 다시 박근혜 정신으로.

요즘 북한 김정은 친서가 왔다. 문재인 씨 얼굴을 화색이 돌아왔다. ‘대화로 대결 넘어야’, ‘’따뜻한 인사‘가 오간 것이다. 필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의심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은 감옥행은 면한다.‘는 ’검수완박‘ 논의가 여야 중재안 결론이 난 것이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통일부는 NLL 문제, 국정원 댓글 문제로 북한이 개입하자,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존엄이 있다.”면서 “허황된 비난에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시 통일부는 존엄의 대표가 박 대통령일 뿐이라는 논리이다. 그 문제가 문재인 씨와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원 댓글 문제로 엮여 있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정면 돌파했다. 그는 2004년 총선 직후 ’탄돌이‘ 108명이 국보위법과 전교조 ’법외노조‘로 첨예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역풍을 이겨낸 것이다. 그 정신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다.


중앙SUNDAY 황정일 경제산엄에디터(2022.04.23), 〈인수위, 민생현안은 어디 있나〉, 조선일보 사설(04.23), 〈“정부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가 성장하진 않는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외국과 교환에서 일어난다. 국민 각자는 이성과 합리성, 세계시장에서 자연법 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다. 정부가 엉뚱하게 특수성을 강조한다. 때 아닌 푸틴, 김정은 모양 신분집단 끌고 와서 권력을 탐한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식에서 “과거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 아닌 민간 주도, 양적 팽창 아닌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더 도약할지 아니면 장기 저성장에 빠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대전환의 기로”라고 했다. 이 총재는 약 13분의 취임사에서 ‘물가’는 3번 말한 반면 ‘성장’은 7번 언급했다. 물가 방어가 주 임무인 한국은행조차 우려할 만큼 성장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04.21), 〈수사 시스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교황청 소식을 전하는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8일 이탈리아 최고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의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때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동맹을 맺을 때 의로운 이가 모든 이를 위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와 맞물려 그리스도교 축일인 부활절 즈음에 교황 말씀의 울림이 무척 크게 느껴진다. 바티칸시국이 있는 이탈리아는 범죄 조직의 대명사인 마피아가 있는 곳이다. 필자는 지난해 이탈리아 검찰총장과 회담했고, 지난 2월 마피아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검사장을 만났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 대검과 지검에 마피아 전담 수사부서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1992년 마피아와 결탁한 정치인들을 수사한 ‘마니 풀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 운동 와중에 판사 1명과 검사 1명이 사망하면서 대대적인 마피아 검거로 큰 성과를 거뒀다....검찰의 기능과 역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국 검찰은 공통으로 수사·기소·공소유지가 주요업무다. 기소와 공소유지는 대부분 검찰이 전담하고 있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체제와 사법제도를 갖춘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다.“


한겨레신문 김미나(04.22), 〈“검찰 수사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 박병석 중재안 보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은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고, 양당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법과 관련해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저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총 8개항으로 구성 돼있다. 수사·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고, 검찰 특수부를 현행 6개에서 3개로 축소하며,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윤석열 담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씨는 그간 지은 죄가 ‘큰 산’ 같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는 그간 엉터리, 별건 수사를 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다. 청와대 의중만 살펴 수사를 한 것이다. 둘의 궁합은 상당히 좋다. 그러나 그들은 특수이권에 관한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과는 전혀 다르다. 원래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지 대통령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기득권, 즉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을 위해 만들고 있다. 박근혜 정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아일보 정연욱 논설위원(04.23), 〈국가보안법과 ‘검수완박’〉, 국가보안법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아스팔트 투쟁으로 막아냈다. 물론 국가는 폭력집단으로 경찰, 검찰과 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과 치안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양자에 엄격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달랐다. 그는 지금도 국가보안법을 계속 어기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그걸 방기한다면, 그도 국보법을 다시 읽어야 한다. “시간을 18년 전으로 돌려 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집권 여당으로 다수당이 됐으니 거칠 게 없었다. 탄핵 역풍으로 배지를 단 ‘탄돌이’ 초선 108명은 기세등등했다. “두 번 다시 초선 군기 잡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물어뜯어 버리겠다.” 한 초선 의원의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강경파 초선들의 정서를 대변했다. 온건 중도 성향의 중진들과 각을 세웠던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였다. 여야 물밑 협상이 시작되자 야당 지도부도 국가보안법의 일부 독소조항 개정에 동의했다. 여야가 모처럼 개정안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초선들은 국보법 완전 폐지를 고수했다. 초선들은 지도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고, 중진들은 초선들의 주장이 노무현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했다. 결국 여야 합의안은 당내에서 휴지조각이 됐고, 역풍이 불었다. 국보법은 폐지는커녕 한 자구도 손대지 못했다. 강경 지지층만 쳐다보고 ‘닥치고 국보법 폐지’만 외친 결과였다. 2년 전 총선 압승 직후 이해찬이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일갈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그러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나선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데자뷔다. 강경 지지층을 대변하는 ‘처럼회’ 소속 초선들이 전면에 나섰다. 온건 중도 성향 의원들은 그 기세에 눌려 몸을 사렸다....12일 의원총회는 비공개였는데도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문자폭탄이 쏟아졌다고 한다.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이 됐다고 했지만 찬반 표결조차 없었다. 당론에 반대했던 금태섭의 낙천을 떠올린다면 쉽게 이의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2013년 역사로 돌아가 보자. 영토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의 NLL처리 사초 문제가 다시 붉어졌다. ‘2007년 남북정상화담 회의록’에 적힌 NLL문제는 당시〈檢 ‘盧 지시로 회의록 원본 삭제’〉(정우상·류정. 2013. 08.08.).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은 현장 분위기나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말투 등이 더 생생하게 담겨 있다’고 했다. 검찰이 일부 밝힌 삭제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님’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존댓말은 낮춤말로 바뀌었고...‘하지뭐’ 같은 김정일의 반말은 존댓말로 바뀌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정우상·류정, 2013. 08.08.). 盧 전 대통령은 북한의 신민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 ‘사초 실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회의록은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수정⦁변경 됐고, 2008년 1월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1급 비밀로 보관됐다.’고 밝혔다. 또 2007년 12월 원본이 청와대 이지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정우상·류정, 2013. 08.08.).


국정원 댓글과 NLL문제가 계속 붉어지니,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가 강해지자, 2013년 10월 8일 통일부는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존엄이 있다.’면서 ‘허황된 비난에 개개인이 모두 존엄인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홍제성, 2013.10.08).. 존엄의 대표가 박 대통령일 뿐이라는 논리이다.


한편 〈“김정일의 NLL法 포기 제안. 盧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정우상, 2013. 06. 21.). 발췌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고 하자 김정일이 ‘그것을 위해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 관련) 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고 여러 정보위원은 전했다.”(정우상, 2013. 06. 21.).


한편 〈너무 당당한 출두-문재인, 검찰에서 ‘대화록 멀쩡히 잘 있다.’ 국가기록원에 왜 이관 안 됐는지는 말 안해.〉(강훈⦁김경화, 2013.11.07.). ‘사초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강훈⦁김경화, 2013.11.07.).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고 국가 비밀 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번 수사가 자신의 회의록 열람 주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수정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잘 있다」고만 말했다. 이날 검찰의 소환 목적이 회의록 실종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NLL을 확실히 지켰다’고 말한 것도 정치적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강훈⦁김경화, 2013.11.07.).
NLL 평화협력지대 설정은 ‘2018년「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에서 반복되어 왜곡된 사실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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