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자유게시판광장

대법원의 꼼수, ‘임금피크제’ 판결 갈등만 초래.

작성자주재갑|작성시간22.05.27|조회수3 목록 댓글 0

대법원의 꼼수, ‘임금피크제’ 판결 갈등만 초래.

4·15 부정선거 판결도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코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전망이다. 노동문제를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중심이슈는 국가 인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먼저 공을 넘겨야 한다. 그게 일이나, 자리냐와 관계가 있다. 전 사회는 이젠 자리가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게 된다.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진영태·나현준·정유정 기자(05.26), 〈고물가·전쟁 후폭풍…애플 이어 삼성도 스마트폰 감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일이 일상화된다. 그 때도 대법원이 그때그때 꼼수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 것은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올해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일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애플이 중저가 위주로 감산을 하는 것에 반해 삼성전자는 중저가 모델뿐만 아니라 플래그십(고가 휴대폰) 모델도 감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부품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 측에서 기존 스마트폰 목표치 3억1000만대에서 2억8000만대 수준으로 주문량을 줄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는 국가 전체의 방향과 같이 가야 한다. SkyeDaily 사설(05.27), 〈 ‘고졸 취업 통로’ 직업계고 취업률 반 토막 충격〉, 이게 무너지면 기능한국이 무너지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가 당장 이슈로 등장한다. ‘임금피크제’가 그 절박한 분위기에서 일어났다. 대법원 꼼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미래세대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특정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10년도 안 돼 흐지부지됐다. 고졸 취업의 핵심 통로로 역대 정부가 적극 지원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문재인정부 5년을 거치며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서울지역 72개 직업계고 중 72.2%인 52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던 공공기관들은 태도를 싹 바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곳 중 49.8%인 184곳은 지난 5년간 고졸 채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학력·학벌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부정적 인식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길 당부한다. 직업계고 문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발맞춰 관련 고졸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전문계고 활성화로 ‘무턱대고’ 대학만 가려는 풍토를 개선하면 인력 낭비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5.27),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 이참에 능력별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노동은 자리가 아니라, 일이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한 퇴직자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임금피크제 이전과 이후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데도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연령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모든 임금피크제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삭감 폭·기간 그리고 업무 강도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2013년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돼 55세이던 근로자의 법정 정년이 2016년부터 60세로 바뀌기 시작했다. 장기 근속자의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그즈음 빠르게 확산됐다. 2016년에 이미 300인 이상 기업 중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정도다. 절약한 임금으로는 청년층 채용을 늘리자는 취지가 있었기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 연령층 간 상생으로 받아들여졌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요즘 말썽이 많다. 대통령 한 사람 배출 한 검찰은 초토화되어 있다. 정치검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아마추어 정부의 실상이 노출된 것이다. 신문 사설도 이례적인 모양이다. 동아일보 사설(05.27), 〈인사검증단, 총리실에 두는 게 맞지 않나〉,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 임명직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25일 끝났다.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인데, 정부는 이틀로 단축했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인사정보관리단을 서둘러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입법의 속도도 그렇지만 방향은 더 문제다. 헌법은 행정 각 부의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사 검증 권한이 없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후보 발굴과 정보 수집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총리 직속 조직이다. 그런데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권한을 부여하면서까지 총리실이 아닌 법무부에 검증 업무를 맡기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인사정보관리단에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와 정보 관련 부처 직원들이 총집결한다.”


임금피크제의 난맥상이 소개되었다. 코드 대법원에서 섣부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결국 대법의 ‘임금피크제’ 판결이 갈등만 초래한 결과가 되엇다. 조선일보 신은진·곽래건·이정구 기자(05.27), 〈임금피크제, 나이로만 차별하면 무효〉, “정년 연장이나 업무량 감소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A씨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B연구기관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급여 차액을 돌려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61세였던 이 연구기관은 2009년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돼 최소 93만원, 최대 283만원 월급이 깎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령 차별’이란 것이다. 대법원은 아무리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①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②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③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과 강도의 저감(低減) 여부 ④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오늘 판결을 계기로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민노총은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노동은 자리가 아니라, 일에 방점이 가야한다. 조선일보 만물상 선우정 논설위원(05.27), 〈96세 CEO 연임〉, “96세 CEO는 일본에서 특별한 경우이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조사에 응한 5000여 일본 기업 중 80세를 넘긴 대표이사는 64명. 이 중 5명이 90세를 넘겼다. 와타나베 말고도 96세 CEO가 한 명 더 있다. 일본은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 54세였던 사장의 평균 연령이 작년 62.5세로 올라갔다. 건강 수명 연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기업의 노쇠화인지 논란이다...능력이 없는 경영자는 대부분 50대, 60대에 도태된다. 대주주라도 특별한 생명력이나 경험의 밀도, 지혜가 없으면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유지하기 어렵다. ‘노인 천국’이라는 일본에서도 능력과 실적이 특별하지 않으면 일흔을 못 넘기고 은퇴한다. 경영 분석가 후지노 히데토는 이를 “잔존자(殘存者) 효과’라고 했다. 남들이 은퇴할 나이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것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