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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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기초이론 강의-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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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프라임_물권의변동_천하무적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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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임차권과 물권적 청구권
(1)임차권 자체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권에 기한 청구권이 아니다.
(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임차권에 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이 유추적용되어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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