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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하자 27회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Daily test -3 문제와정답

작성자프라임에듀|작성시간16.01.26|조회수68 목록 댓글 0

 



[27회공인중개사]

라임에듀 동영상강의

민법-기초이론 강의-3주차



부천프라임_물권의효력_유재헌 교수님의


부천프라임_물권의변동_천하무적 민법강의


부천프라임_점유권_어려운민법도 쉽게~


부천프라임_점유권의 효력_프라임에듀에서 만나보세요


프라임에듀에서 준비한 오엑스 퀴즈 풀어보면서 공부 시작해보아요~

문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가볼까요? 아자아자 화이팅!

 


첨부파일 입문Daily test -3 정답해설.hwp


첨부파일 입문Daily test -3.hwp





<보충학습>임차권과 물권적 청구권


(1)임차권 자체에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차권에 기한 청구권이 아니다.

(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임차권에 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이 유추적용되어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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