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장 발생시 조치요령
가. 확인 및 조치요령
① 고장차호, 차측등, 전면계기등, 모니터 등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 유지
② 모니터로 고장상태를 확인할 것
나. 고장조치 기본요령
① 고장조치 시행전 출입문 상태 확인 및 안내방송
② MCBOS → RS(2초간 누름)→ 3초후 MCBCS
③ Pan하강, BC 취거 → 10초후 재기동(출입문 닫힘 확인 및 EOCN 취급)
④ 복귀불능시 고장차 배전반의 관련스위치 확인
⑤ VCOS취급 또는 완전부동취급 후 연장급전한다
2. 고장조치시 주의사항
① 운전실 이석시 BC핸들 취거 및 MC키를 휴대할 것
② BC핸들 삽입시에는 7Step에서 비상제동 해방 확인
③ 기기를 취급할때는 상태, 명칭을 확인 후 취급
④ NFB는 필요에 따라 Off-ON
⑤ 제동관련조치를 하였을 때는 반드시 제동시험을 할 것
⑥ 床下의 고압기기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3. 전동차량 동력차 일부 고장시 취급법
가. 차량 고장으로 1M5T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배선 상에서 인출이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상구배가 있는
경우 상당 전 역에서 관제실과 전도운전에 관한 협의를 하여 필요시 회송조치하고 되도록 이면 상구배에
정차하지 않도록 취급함 (특히 분당선 오리 - 기지간은 관제실의 지시를 받아 운행 할 것)
나. 특히 주변환기를 IGBT로 변경한 차량의 경우에는 상구배 정차 후 인출 시 주간제어기와 제동제어기를 동시
취급할 경우 10초 이상 정지 상태로 동력이 발생 않도록 할 것.
※ 정지 상태에서 10초 이상 취급하였을 경우 현상 및 조치법
①. 현 상 : 주변환기 정지현상발생
②. 조치법 : MCB OS-RS-MCB CS 취급
③. 복귀불능시 최초기동방식(Pan 하강-BC핸들취거-10초후 재기동)을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