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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門蔭)·음(蔭)·음사(蔭仕)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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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년(목종 즉위) 이전인 성종대에 당(唐)·송(宋)의 음보제(蔭補制)를 받아들여 5품 이상 관인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고려의 개창과 함께 지배층이 관인지배체제를 지향함에 따라 관직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특권을 향유하는 토대가 되었다. 관인의 자손이 계속 관직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하거나 다른 특례의 적용을 받아야만 신분의 계승과 유지가 가능했다. 이에 여기서 제외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음서제가 마련되었다. 음서제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나 고려 초기에 선조들의 공으로 자손들이 관직을 제수받는 경우가 있었다. 음서제는 인종(1123~46 재위) 때까지 귀족사회의 정착, 정치정세, 제도 정비 등과 관련되어 음서의 종류·시기·기회·대상과 대상별 제수관직이 점진적으로 보완되면서 자세히 규정되어 고려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려시대에 운영된 음서의 종류에는 ① 5품 이상 관인 자제를 대상으로 한 범음서(凡蔭敍), ② 태조 이하 역대 왕의 후손을 대상으로 한 범서조종묘예(凡敍祖宗苗裔), ③ 태조공신 이하 제공신의 자손을 대상으로 한 범서공신자손이 있다. 이중 범음서는 5품 이상의 관인뿐만 아니라 전관료층의 등품에 따라 다르게 계수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위에 따라 음서가 실시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 음서조를 보면 범음서는 997년(목종 즉위)부터, 범서조종묘예는 1095년(숙종 즉위)부터, 범서공신자손은 1014년(현종 5)부터 실시했음이 확인된다. 음서는 시기별로 볼 때, 매년 12월경에 행하는 정기음서와 새 국왕의 즉위, 왕태후나 왕세자의 책봉, 태묘친향, 국난극복, 국왕의 3경순행, 유공대신의 치사나 죽음 등을 계기로 행하는 부정기음서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비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늦어도 997년 이전에는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음서는 1명당 1번의 기회를 주었으나 항상 준 것은 아니었으며, 음서의 연령은 18세 이상이었고, 이들에게 처음 준 관직은 탁음자(托蔭者)의 관직, 탁음자와의 관계에 따라 직자·수양자·친손·외손·생질로 나누어 군기주부동정(軍器注簿同正)에서 주사동정(主事同正) 사이에 차례로 규정되었다.
음서제는 통치질서의 문란으로 무신과 권문세족이 전횡한 고려 후기는 물론 고려 전기에도 문벌귀족의 대두와 함께 음서규정의 준수를 표방하기는 하나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서도 과거와 함께 대표적인 관직진출의 기회였다. 과거와 음서출신의 가계를 보면 모두가 대개 부(父)나 조(祖)가 고위관직을 역임했으며 가문이 좋았다. 이 점으로 보아 문벌귀족·관인 등의 자제로서 과거에 급제할 능력이 되는 자는 과거를 통해, 그렇지 못한 자는 음서를 통해 출사했음을 알 수 있다. 출사연령상으로는 음서자가 빨랐으나, 품관직에의 진출은 과거출신이 빨랐는데, 이는 음서자의 지위나 대우가 과거출신자보다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음서자는 다시 과거급제를 도모했다. 음서를 통한 초직·승직·고위관직으로의 진출비율을 살펴보면, 과거 출신자에 비해 지위는 뒤떨어지나, 수적으로는 과거출신자를 능가하면서 관인의 지위를 후손에게 계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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