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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882년(고종 19) 8월 30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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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약 6개조와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2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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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 때 일본의 조선 침투에 분노한 군인과 시민들은 일본공사관을 불태우고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본인을 살해했다. 그러자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는 난을 피하여 귀국했다. 이후 청·일 양군의 출병과 청의 대원군 납치로 임오군란이 수습되고 조선에서 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은 청을 견제하면서 다시 조선에 침투하려는 정책을 수립했다. 일시 귀국했던 하나부사 공사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따라 군함 4척, 수송선 3척에 1개 대대병력을 인솔하고 8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조선에 대해 피해보상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협상을 요구했다. 조선정부는 8월 27일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과 회담하도록 했다. 회담은 8월 28일 오후부터 인천 앞바다에 정박중인 일본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진행되었다. 8월 30일 일부만이 수정된 채로 일본측 요구안이 타결되었고, 본조약과 수호조규속약을 조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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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조로 된 본조약은 임오군란과 직접 관계되는 일의 뒤처리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① 지금으로부터 20일 안에 조선은 흉도를 체포하고 주모자를 색출하여 엄히 처벌할 것, ②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는 조선국이 융숭하게 장사지낼 것, ③ 조선은 일본관리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위로할 것, ④ 일본이 입은 손해 및 공사를 호위한 군비 중에서 50만 원은 조선이 매년 10만 원씩 5년 내에 지급할 것, ⑤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간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⑥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등이다. 또한 조선에서의 상권을 보다 확고히 다져두려는 일본의 요구가 관철되어 본조약과 함께 2개조의 수호조규속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부산·원산·인천 각 항의 간행이정(間行里程)을 사방 각 50리로 확장하고, 2년 후 다시 각 100리로 할 것, 1년 안에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할 것, ② 일본공사·영사 및 수행원·가족의 조선내지 여행을 허락하며, 여행지방을 지정하면 예조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지방관은 증서를 대조하여 호송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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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조약은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관철시킨 불평등조약이었다. 본조약 1조의 규정은 조선의 치안주권을 무시하는 규정이며, 5조에 의해서 1개 대대의 병력을 진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병영의 설치·수선비까지도 조선에 부담시키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속약의 체결은 임오군란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선에서의 일본상권 확보를 위한 강제적 요구였다. 이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 중 우선 15만 원을 지불했고, 박영효(朴泳孝)를 수신사(修信使)로 파견하여 사과의 뜻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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