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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폐업 절차 알고 계신 분

작성자가스총| 작성시간20.08.04| 조회수837|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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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대길콤비2 작성시간20.08.04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단 영업일까지의 회계결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청에 보고하셔야 하고,
    체권,체무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든 세금과 체무를 완납하여 확인서를 받고
    폐업 청산 절차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아마도 현지인 명의 100% 투자자로 법인을 만든것 같고..한국인은 운영자 대표(법인장)로서 선임후 수익을 40% 지급으로 되여 있을거 같습니다 <-- 이건 현지인 법인으로 현지인이 폐업절차를 밟으면 됩니다...외국인 지분이 40% 라면 외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아마 이건 아닐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스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04 현지인 명의 100%가 아니고 위에 적은대로 현지인 60%, 한국인 40%로 했죠. 외투 법인이 안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_-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 지분이 40%라고 해도 외투법인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KDO Interior 작성시간20.08.04 지금 현지인 명의의 법인 인수합병식으로 폐업하려고 하는데...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아직도 안끝났네요..
  • 답댓글 작성자 가스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05 "현지인 명의의 법인 인수합병식" <- 이게 무슨 뜻이죠?
  • 작성자 비동 작성시간20.08.05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가스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06 광고디자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비동 작성시간20.08.06 가스총 과점 주주(60%)가 베트남 현지인이므로 베트남 현지인을 통하여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시 제출하는 서류는 간단 하므로 베트남 현지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면 되고 법인세, 종업원급여, 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등 의 각종 세금을 완납하시면 됩니다.
    이상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스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06 비동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각종 공과금, 보험 등 밀린 거 하나 없으니 별 문제없겠죠.....
  • 작성자 푸른동산 작성시간20.08.07 별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베트남 법무법인 통해서 맡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외투법인이 사실상 아니고 외국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폐업신고 하고 위에 말한대로 세금 완납하면 끝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스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07 아, 이 일이 회사 회계에게 맡겨서는 아니고 법무법인 통해서 해야 할 정돈가요?
  • 답댓글 작성자 비동 작성시간20.08.08 가스총 회사 회계직원 또는 거래 하시는 회계사 사무소 있으면 어느 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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