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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길콤비2 작성시간20.08.04 폐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일단 영업일까지의 회계결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청에 보고하셔야 하고,
체권,체무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든 세금과 체무를 완납하여 확인서를 받고
폐업 청산 절차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아마도 현지인 명의 100% 투자자로 법인을 만든것 같고..한국인은 운영자 대표(법인장)로서 선임후 수익을 40% 지급으로 되여 있을거 같습니다 <-- 이건 현지인 법인으로 현지인이 폐업절차를 밟으면 됩니다...외국인 지분이 40% 라면 외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아마 이건 아닐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