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카페생활 공지

아름다운 5060 카페 회칙

작성자심해|작성시간25.12.22|조회수1,018 목록 댓글 6

 

아름다운 5060 회칙 아름다운 5060 회칙

 

전문(前文) 50대를 지천명(知天命), 60대를 이순(耳順)이라 한다.

지천명과 이순은 왜 아름다워야 하는가?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기(時機)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겠는가 만은,

그동안 가정(家庭)과 사회(社會)를 위하여 헌신적(獻身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自身)을 위한 투자(投資)를 하여,

삶의 질(質)을 높이고, 여생(餘生)을 행복(幸福)하게

살아가야 하는 준비과정(準備過程)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름다운 5060카페 회원 모두가 함께 행복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카페의 명칭(名稱)과 이념(理念)이라 하겠다.

 

제1장 총칙 제1조

[카페의 명칭] 본 카페는 [아름다운 5060]이라 칭합니다.

 

제2조 [카페의 가입]

1. 회원가입 시 닉네임은 한글로만 6자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단, 중복일 경우 숫자 1~9중 하나만 사용 가능

2. 가입을 할 때 아이디, 카페가입, 최종방문일, 성별/나이 등은 ‘회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전체메일과 전체쪽지는 ‘받음’으로 권장합니다.

3. 가입 후 위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임의 수정할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카페 회원등급] 회원등급은 다음과 같이 준회원, 정회원, 우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1. 준회원 : 가입 시 즉시 일부 게시물 읽기 가능합니다.

2. 정회원 : 정보 공개와 ‘가입인사’ 하면 즉시 정회원이 되어 쓰기도 가능합니다.

3. 우수회원 : 게시물을 1회 이상 올리거나 오프라인 활동 시 우수회원이 되면

읽기, 쓰기, 회원정보 보기(특별한 메뉴는 제외), 번개모임 소집 가능합니다.

4. 특별회원 : 운영위원으로 인정되면 운영위원포럼과 임시보관실 접근 가능합니다.

 

제4조 [카페 회원의 권한]

1. 회원등급별로 게시물을 보는 권한과 댓글을 쓰는 권한을 차등화 합니다.

2. 회원의 권한은 위 3항과 같으며, 각 메뉴에도 반영되도록 합니다.

 

제5조 [카페 회원의 책임]

1. 저작권법에 저촉되거나 풍습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올려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올린 회원에게 있습니다.

2. 각종 온라인 활동에서 발생되는 회원 간의 문제 및 오프라인 행사 때 발생되는

회원 상호간 또는 비회원이나 단체 등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모든 분쟁,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3. 카페운영진은 회원 간 발생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카페 활동

 

제6조 [각 게시판의 설정과 활용]

1. 게시판의 설정과 성격은 운영자가 규정하여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2. 해당 방장들이 게시판의 설정과 성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을 [운영위원 포럼]에 올려 조치를 기다립니다.

 

제7조 [카페의 운영]

1. 카페는 분야별 게시판지기(방장)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2. 방장 중심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페지기가 잠정 운영합니다.

3. 방장은 해당 회원들의 여론을 참작하여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임기는 그 다음 회기 카페 전체정모 때까지로 합니다.

4. 카페 전체정모를 지나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되면 방장은 계속 연임될 수 있습니다.

5. 방장은 임기 종료 시 후임 방장에게 투명하게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선심용 지출 후 인수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지면 책임보상 하여야 합니다.

6. 분야별 정모나 번개모임은 방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총무나 기타 회원이 소집할 때는 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임결과를 회계사항과 함께 방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8. 방장은 다른 방의 운영에 간섭하지 않으며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9. 총무는 방장이 임명하며, 방장이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페지기가 의뢰합니다.

10. 방장이 오프라인 행사를 주관할 때는 안전을 중시하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 필요 시 사전 조사나 보험 등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11.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 회원 각자에게 있습니다.

12. 회원은 회원과의 개인적인 문제 이외에는 방장 등 전 운영진에게

본 회칙에서 규정된 역할과 활동을 이유로

민·형사상 및 도의적 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3장 특별규정

제8조 [원로회원, 고문과 특별회원(운영위원)]

1. 원로회원이라 함은 70세 이상 원로회의에서 정한 회원으로 카페가입 후

70세가 넘어도 5060과 소외감 없이 활동하며 자문과 건의를 합니다.

2. 고문과 운영위원은 띠방 동호회 방장이 필요에 따라 추천하며 카페지기가 위촉합니다.

3. 특별회원은 된 경우 특별한 메뉴의 읽기, 쓰기 및 카페지기에 대한 건의 권한을 가집니다.

 

제9조 [각종 위해행위에 대한 제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는 직권으로 접근제한조치(활동중지, 강제탈퇴)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카페의 위상에 손상을 끼치는 글(게시글 및 답글, 댓글, 답댓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한 회원의 글에 대하여 비난, 비판, 모욕, 인신공격, 명예 훼손 등의

의도를 지니고 글(게시글,답글, 답댓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경우

3. 회원 상호간의 화목을 심하게 저해한 경우(싸움, 질투, 시기, 모함 등)

4. 실정법(저작권법, 풍속법 등)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

5. 타 카페로 링크되는 게시물을 2회 이상 올리거나 회원을 유인하는 경우

6. 회원 간의 금전거래, 성희롱, 음담패설, 욕설 등 카페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7. 카페 운영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각종 위해게시물에 대한 조치]

1. 제9조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즉시 [임시 보관실]로 옮기되 그 역할은 1차적으로 각 방장들이 담당합니다.

2. 방장의 조치내용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운영자가 원상조치 합니다.

3. [임시 보관실]은 특별회원 이상에게만 공개합니다.

 

제11조 [방장의 권한과 책임]

1. 해당 게시판을 알차고 즐겁게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2. 적절한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3.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조치 노력을 합니다.

4. 한 회원이 한 게시판에 하루 3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단, 불이 꺼진 경우 방장 직권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각종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카페 지정명찰을 패용하도록 권고하며

이에 반하는 회원은 회원등급 조정이나 참석불허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각종 건의]

1. 일반회원들은 각종 건의를 해당 방장에게 합니다.

다만, 해당 방장이 궐석인 때는 운영자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방장들은 건의내용에 따라 스스로 조치하거나, [운영위원 포럼]에 올려 카페지기의 조치를 기다립니다.

 

제13조 [임시 보관실 운영]

1. 임시 보관실은 각종 문제 되는 게시물을 임시로 옮겨 놓는 방입니다.

2. 임시 보관실은 특별회원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보관실은 옮겨 놓은 게시물은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4. 각 방장, 고문, 특별회원 등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당 게시판으로 원상조치 할 수도 있으며,

임시 보관실의 총괄자는 운영자입니다.

 

제14조 [접근제한조치의 해제]

1. 접근제한조치(활동중지, 강제탈퇴)는 1차적으로 운영자가 하고 2차적으로 각 방장들이 합니다.

2. 이에 대한 해제 의견이 있는 각 방장과 고문, 특별회원들은 그 의견을 카페지기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기다립니다.

 

제15조 [재정 및 감독] 1.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때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 금액만 모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행사 뒤에 남은 잔액은 해당 방장 책임 하에 총무가 관리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 사항을 포함한 집행 내역 전부를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집행 잔액은 해당 방장이 다수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카페지기가 관리하는 총괄 계정의 잔액은 카페에서 관리하며 운영자회의에서 사용방법을 정합니다.

5. 회원들의 의견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듣고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먼 거리 이동을 관광회사에 맡기는 경우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 과정과 집행 내용을 해당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사업자번호, 전호, 대표자, 지급일, 지급액, 증빙서 등)

 

부칙 (2017.9.1.)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카페 프로필에 올린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회원의 동의] 신규가입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정회원이 됩니다.

 

공시 : 2017년 9월 1일 카페지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리 본 | 작성시간 25.12.22 여기에 올려진 회칙은
    꼭 지켜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카페의 모임이나 약속도
    소중히 생각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먼저 모범이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년교례식을 통해서
    우리카페의 위상을 올릴수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미류 | 작성시간 25.12.24 잘 읽었습니다
    회칙에 어긋남 없이 잘 이행하겠습니다.
  • 작성자도빈 | 작성시간 26.01.01 전문부터 세부 조항까지 잘 읽었습니다.
    카페의 철학과 운영 기준이 분명하게 느껴져 회원 입장에서도 신뢰가 갑니다.
    회칙을 숙지하고 존중하며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이퐁 | 작성시간 26.02.16 잘 읽고갑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