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8월 26일까지 비대면 기간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작성자쥬시쥬시| 작성시간24.07.28|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퍼니맨 작성시간24.07.28 역시 우리민족은 벌금하면 약해집니다 돈에 값어치를 너무도 잘알기에요즘무조건 벌금입니다 ㅎㅎ집대문에 붙여있길레 알고있습니다정보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쥬시쥬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8 저희 아파트 단지도 붙여있는지 모르겠네요.다른 사람 블로그 보다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시골바다 작성시간24.07.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쥬시쥬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28 감사합니다. 편한 휴일밤 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