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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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소 송진여 작성시간07.04.06 그럼 귀하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것이 사기라고 보십니까? 미흡한 나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현재 시험일정 등 발표는 안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국가가 내년 1월1일부터 미용일반과 미용 피부로 나눠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둔다고 입법예고 했는데 이것도 사기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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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운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06 말씀 하신봐와 같이 관련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2008년 시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게시물에 있는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아닌 국가고시를 위한 대비 즉 모의고사 인데 마치 국가 자격증인냥 광고를 하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여도 차후 국가 자격증을 다시 치루어야 하니 국가공인이 아닌 "국가공인 자격증 대비"라는 문구가 정확한 것이겠지요..^^* 모의고사로 생각을 하시어 시험준비를 하시는것은 좋지만 위의 자격증을 가지고 합법적 일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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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소 송진여 작성시간07.04.07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문의 해보니 위의 담당자 말이나 취지 역시 자격증 시험을 자기네가 주관하는게 아니라 상반기 중 발표할 시헙시기나 과목 등에 대비한 자료라고 하던데 좀 가격이 비싸서 탈이지만요. 교재비용과 동영상 강의료 등등 포함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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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마운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4.11 ..^^* 처음에는 그렇게 말슴 않하셨습니다. 미용사 자격증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자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비라는 문구 없이 진행을 하더군요. 국가 부서의 답변이 오는데로 회원님들에게 광고에 대한 오류적 부분을 다시한번 올려드릴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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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헬동그라미 작성시간07.04.11 이미소 송진여님의 발표는 입법예고가 있은 후 개정안 발표입니다. 채택은 아무 부서에도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히힛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들의 바램이니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