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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원이 작성시간09.04.26 이런 분이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 취득후 면허증 신청하셔서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격증이란 말은 없어요. 공중위생법규에 면허증에 관련된 중요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고도 기본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기 시험은 더어려워 져야 한다고 봅니다. 필기시험에 반드시 외웠어야 하는 거였는데 질문하는거 보세요. 시험이 어려워져야 이런 질문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