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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가 가정 방문 관리도 불법인가요?

작성자이뿌니.| 작성시간09.04.06| 조회수180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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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운틴(김 산) 작성시간09.04.07 질문은 질문과 토론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글은 일주일 후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마운틴(김 산) 작성시간09.04.07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에 관련 부분으로 신고된 장소 이외에 관리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방문관리가 가능하나 이는 특별한 경우 즉 환자, 기타의 행사 등의 일에만 가능하고 영리를 위한 방문관리는 불법입니다.
  • 작성자 소원이 작성시간09.04.26 이런 분이 어떻게 자격증을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증 취득후 면허증 신청하셔서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자격증이란 말은 없어요. 공중위생법규에 면허증에 관련된 중요한사항들이 많았는데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의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고도 기본 사항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기 시험은 더어려워 져야 한다고 봅니다. 필기시험에 반드시 외웠어야 하는 거였는데 질문하는거 보세요. 시험이 어려워져야 이런 질문 안합니다.
  • 작성자 넌 내가 찜했어 작성시간09.05.01 님은 모든걸 다 아시나요? 필기시험 어려워지면 님도 다시한번 보세요
  • 작성자 다솔이 작성시간09.05.23 에휴..... 겁나서 질문 못올리겠네.... ㅋ
  • 작성자 그린코코넛 작성시간09.07.12 몰라서 알고자 묻는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데요...ㅡㅡ; 알면서도 몰랐던 척 피해주시는 분들이 더 문제 아닐런지요... ㅡㅡ;; 겨우 턱걸이로 붙었는데 시험 다시 보라하면... 에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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