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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자아잉아잉|작성시간26.06.09|조회수84 목록 댓글 0

결론부터 말하면 “압을 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고객에게 ‘안마·마사지·지압’으로 보일 정도의 압, 근육 피로회복·통증완화 목적의 압은 불법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불법이다”라는 쪽의 근거

피부관리실이 강한 압, 지압, 근육 풀기, 통증 완화, 체형교정, 혈액순환 개선 같은 표현으로 시술하면 안마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마·마사지·지압 등 인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안마사 업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앙부처 유권해석에서도 미용업 영업장 안에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게 하면 행정처분 대상이고, 무자격자인 영업주가 직접 안마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하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Laiis)

또한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널리 적용됩니다.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 외에 안마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해설도 있습니다. (보쿠엔뉴스)

즉, 단속이나 민원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형태입니다.

“어깨 뭉침 풀어드립니다”
“목·등 통증 관리”
“강한 압 지압관리”
“혈액순환·림프순환·독소배출”
“체형교정·골반교정·근막이완”
“마사지 60분”

이런 표현은 피부미용보다 안마·치료·교정 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불법이 아니다”라는 쪽의 근거

피부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이 영업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제처)

그래서 피부관리 과정에서 클렌징, 팩, 크림 도포, 흡수 도움, 피부 결 정돈, 릴랙싱 목적의 가벼운 터치는 피부미용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실의 기본 개념도 손님의 얼굴·피부 등을 손질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설명됩니다. (이즈리 법률)

즉, 피부관리 중에 손이 닿고 어느 정도 압이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목적·강도·표현·고객 인식입니다.

3.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에게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합법 쪽에 가까운 표현

“피부결 정돈”
“크림 흡수 관리”
“피부 컨디션 케어”
“릴랙싱 터치”
“부드러운 핸드 테크닉”
“얼굴 라인 정돈”
“피부 탄력 케어”

위험한 표현

“지압”
“안마”
“마사지 전문”
“통증 완화”
“근육 풀기”
“혈액순환 개선”
“림프 배출”
“독소 배출”
“체형교정”
“근막이완”
“목·어깨 치료”

4. 강의용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압을 전혀 쓰면 안 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다만 그 압이 피부미용을 위한 부드러운 터치인지, 아니면 안마·지압·통증완화 목적의 물리적 시술인지가 핵심입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범위 안에서 관리해야 하고, 근육을 풀거나 통증을 완화한다는 식으로 홍보하면 불법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관리나 얼굴윤곽관리 교육에서는 **‘강한 압’보다 ‘피부·근막·라인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테크닉’**으로 표현을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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