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응답집’ 발간

작성자크러스트|작성시간12.03.14|조회수346 목록 댓글 0

                                                                                                      http://cafe.daum.net/crestcell?t__nil_cafemy=item

 

 

 

 

화장품 표시·광고 궁금증 여기에 다 있다!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화장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마케팅이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요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형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비롯해 다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지 않고 제조·가공 중 의도적이진 않지만

생성되는 경우도 감안해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과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와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표시 및 광고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간된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 및 지자체 기관,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궁금증 여기에 다 있다!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화장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FAQ 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질의 응답집’을 발간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마케팅이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요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형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비롯해 다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지 않고 제조·가공 중 의도적이진 않지만

생성되는 경우도 감안해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과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와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표시 및 광고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발간된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 및 지자체 기관,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