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비교 광고 수위 어디까지 괜잖은가?

작성자크러스트|작성시간13.09.05|조회수37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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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비교 광고 수위 어디까지 괜잖은가?



SK-Ⅱ브랜드 비교 광고 소송… 한국피앤지 상대 항소심 승소

이번에 항소심에서 국내 중저가 화장품 업체 에이블씨엔씨가 글로벌 다국적 회사 한국피앤지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이블씨엔씨는 2011년 미샤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가 수입 화장품이었던 SK-Ⅱ를 겨냥한 광고를 내보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두 업체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화제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장진훈)는 최근 한국피앤지판매가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미샤가 패소해 피앤지에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 에이블씨엔씨가 4만2000원짜리 에센스 신제품(150mL)을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내보낸 게 발단이었다. 에이블씨엔씨는 당시 인기를 끌던 SK-Ⅱ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공병을 미샤 매장으로 가져오면 에센스 정품으로 바꿔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러자 한국피앤지는 "광고에서 모자이크 처리한 제품을 노출해 에센스의 비교 대상이 SK-Ⅱ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동일한 품질에도 가격만 비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상표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고나 공병 행사 모두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샤의 손을 들어줬다. "공병 행사는 소비자로서는 두 제품을 모두 써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9월 3일 항소심 결과 '화장품의 비교 광고'의 수위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누구나 다 알 만한 문구와 이미지를 공개하고 자사의 제품 우위를 드러 내려는 일종의 '노이즈 광고'가 더 소비자의 이목을 끌게 될 까?


피부샵에서 옆집의 케어를 품질 절하하고 가격을 부정하게 높게 받고 있는 것 처럼 하는 광고는 일반적이리 만치 흔하다.  이런 '노이즈 광고'가 판을 치면 역설적으로 신뢰를 최선으로하는 전체 피부샵에 더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2008년 소비자 유통법에 의거 똑같은 제품이라도 최종 판매자가 유통 가격을 정하는 것을 원칙을 하여 과거 '희망소비자가격제'가 사라졌다. 이는 각 최종 유통자의 영량과 마케팅 등 운영 경비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적정한 유통 마진을 확립하고 자율 경쟁이라는 원칙을 토착화 시켰다는 평을 받고있다.

 이번 '비교광고' 건이 부정적이지 않고 건전한 홍보 활동에 범위를 넓히는 결과로 작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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