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이 위험하다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자크러스트|작성시간12.10.19|조회수25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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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실내 포름알데히드 기준 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일샵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평균 117.3㎍/㎥로 지하 상가, 대합실,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기준인 10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도 기준치 2배 수준


 네일샵,  공중위생업소의 위해물질 노출량이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중위생분야 위해물질 실태·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일샵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평균 117.3㎍/㎥로 지하 상가, 대합실,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기준인 10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톱 경화제로 많이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눈·코·목에 자극을 주고 피부염, 천식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천식과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적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샵의 평균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는 1000.4㎍/㎥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기준인 500㎍/㎥의 두 배에 달했다. 이외에 매니큐어 제품에 아세톤, 톨루엔, 디부틸 프탈레이트 등 생식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네일샵 종사자와 이용 손님이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네일샵의 60.5%가 환풍기로 환기하는 데 그쳤고 국소 환기구를 설치한 곳은 31.6%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정진욱 보사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업소의 위생상태에 국한돼 위해물질 관리 규정이 없다"며 "국민안전과 종사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조사가 맞을 수도있다. 하지만 고객이 빈번이 출입하는 환경을 고려해보면 공기 수준은 훨씬 낮을수있을것이다.
물론 종사자 자신의 건강을 고려한 환기 및 업체들의 비활성 성분이 자제된 제품을 출시해야한다.
제품의 단가만 생각해선 앞으로도 개선 되기 힘든것 같다.
네일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피부미용 샵에서도 추위에 따른 환기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떄다.

미용인은 자신의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 꼭 했으면한다.
그간 우리가 종사하는 환경에 대한 경영자의 배려가 부족했던건 사실이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미용샵에서의 근무 환경이 개선 되었으면하는 바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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