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노완섭교수의 ‘건강기능성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작성자박주영원장|작성시간11.10.26|조회수144 목록 댓글 0

‘건강기능성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노  완  섭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최근 소득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증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식품소비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식품과학의 발달, 식품생산의 다양화 등 식품산업의 변화로 인해 건강 지향적 식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식생활에 의한 영향불균형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비만 등이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여 이에 편승한 소위 건강 기능성 식품의 무분별한 범람,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인 문제도 수반되고 있다. 특히,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쑥, 다시마 등 일반식품 형태의 소위 건강식품류의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발생과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는 8월 ‘건강기능성식품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장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이 건강 기능성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건강기능성식품’의 정의

 건강은 올바른 생활습관, 건전한 정신상태 및 위생적인 의식주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획득되는데 이중 식생활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은 식생활 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자연생체리듬에 변화가 오고 식품첨가물 사용증가와 불규칙한 생활이나 편협한 기호 등으로 예전에 비해 암이나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소위 성인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은 음식물의 섭취형태와 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음식물이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에 부흥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나라에서 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일본은 60년대부터 건강식품 붐이 일어났지만, 80년대 초에 와서야 기능성 식품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미국․유럽에서는 허브(herb)를 이용한 질병의 예방․치료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80년대 초부터 건강식품이 ‘영양등식품’이란 개칭으로 사용되다가 ‘건강보조식품’으로 명칭되면서 시장이 성숙되어 왔다. 즉 ‘건강기능성식품’이란 상업적․산업적 용어이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정의를 ‘효능이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요자들이 그 효능을 믿고 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섭취하는 식품(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 제품류, 다류, 기타 식품류)’ 이라고 하였다.

 모든 일반식품과 식품중의 많은 성분들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식품과 ‘건강 기능성식품’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생기는 영양의 불균형 혹은 영양소의 섭취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매일의 식생활 중에서 부족 영양소를 일반식품보다 약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통해 영양보조 혹은 보급식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2. ‘건강기능성식품’의 범위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능성 식품공전 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이 8월 27일 정식 발효되면 기능성 식품 범주를 어느선까지 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여기고 그동안 전문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능성 식품 범위는 기존 ‘건강보조식품’과 ‘영양등식품’을 비롯 인삼제품 등을 기능성 식품 공전에 등재해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 밖의 식품 원료는 식품 독성과 유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 이후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성연구소와 식품 원료에 대한 급․만성 독성 시험문제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건강기능시품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현재의 정제어유, 감마리놀렌산, 엽록소, 로얄젤리, 알로에, 화분, 매실추출물, 스쿠알렌, 효소, 키토산, 유산균, 프로폴리스, 조류 등 25종의 건강보조식품과 조제유류, 영양보충용식품, 식사대용식품 등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 등에 대하여 열거식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기능성,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를 걸쳐 기능성, 유용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식품과 성분을 점차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품목을 공전 규격화하되 공전에 미수재된 품목의 경우에는 자가기준․규격제도를 도입하여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다.


3. ‘건강기능성식품’별 우수성분

  ‘건강기능식품법’의 8월 발효를 앞두고 국내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각 종 건강 기능성 식품이 범람할 것을 자명한 일이다. 이에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건강 관련 식품의 성분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3월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치료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전문강좌에서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팀은 비만, 고혈압, 노중풍 등 모두 37개의 질환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건강 관련 식품의 효능 여부를 국내․외 논문을 근거로 등급을 매겨 발표하였다.

 유 교수는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강식품 상당수에 대해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건강보조식품 선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 논문들을 근거로 분류한 것이므로 아직 논문으로 나오지 않았거나 논문으로 발표되지 못한 것은 분류에 넣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음은 유교수 팀이 연구한 결과로서 건강관련식품의 주요 성분 200여 개를 분류한 뒤 이와 관련된 국내․외 논문 2000여 편을 조사해 이를 A, B, C, D, I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A와 B 등급은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된 것이며, C 등급은 효능과 부작용이 함께 있거나 효과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는 것, D 등급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하는 것, E 등급은 동물실험 결과는 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없는 등 과학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에 해당된다.

 조사 결과 총 200여 개 성분 중 A, B로 분류된 것은 90여 개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대한 녹차의 효과는 C, 키토산은 I로 나타났다. 뼈엉성증(골다공증)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C로 분류돼 효능은 여전히 논란 중이며,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기능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C, D, E, B12, B6, 베타 카로틴 등도 C로 분류됐다. 노화 방지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인 DHEA나 리포이드산, 화장품 성분인 코엔자임 큐10 등은 I로 분류됐다. 반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B의 일종인 엽산이나 무기질인 셀레늄 제제가, 유방암에는 엽산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립샘 암은 비타민E 복용은 좋은 것으로 나왔지만 고용량의 칼슘보조제는 오히려 전립샘 암을 증가시켜 D로 분류됐다. 암 치료제로 알려진 ‘상어연골’은 C로 분류돼 효능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자에게 고용량의 베타카로틴은 폐암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D로 분류됐다.

 로열젤리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지만 아토피 피부염, 천식 환자에게는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D급으로 분류됐다.

 유 교수는 “이 분류는 특정 질환에 대해 특정 건강식품의 효능 여부를 검토한 것일 뿐 문제의 식품 전체가 모두 좋거나, 모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의학자는 “C 등급에는 A, B 등급의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은 식품이 많았고 이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많았을 수 있다”고 이번 결과를 맹신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4. ‘건강기능성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건강기능성식품’들은 일반인들이 몸에 좋은 ‘건강기능성식품’인지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 우선 선택을 할 때에는 식품제조업체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 받아온 제품인지도 확인한다. 건강식품을 사기 전 제품표시가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는지 한번쯤 의심해 보아야 하며,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이 친절하게 적혀 있는 것일수록 믿을만하다.


  1). 전문가의 조언을 얻은 선택

 ‘건강기능성식품’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파악한 후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 영양과 박혜경 사무관은 “ ‘건강기능성식품’을 ‘보약(補藥)’으로 여기며 먹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사실 건강 기능성 식품은 약이 아니다”며 “효능면에서도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 의학자는 “ ‘건강기능성식품’엔 강한 생물학적 활성성분이 함유돼 있어 약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효를 떨어뜨리기 쉽다”며 “특히 임신부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는 ‘건강기능성식품’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결정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건강보조의 목적으로 특성식품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 원료에 들어 있는 특정 식품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라고 나와 있는 ‘건강기능성식품’은 90년대 초 2000여 억원에 머물던 시장이 잇단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작년 1조원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전국민의 80%이상이 섭취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생활화된 건강식품은 키토산가공식품, 칼슘함유제, 알로에, 정제어유(DHA), 효모, 화분가공식품 등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의, 자신의 체질과 몸 상태를 진단 받은 후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해 피부이상,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잇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지난 몇 년간 건강기능성식품관련 소비자 신고사례는 전체 사례의 4%를 넘어섰다.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사는 "체질이나 식품의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섭취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 이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미 식품의약국(FDA)는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해는 되지 않는다' '천연(natural or herbal)이란 말이 있다면 그 제품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하다������등의 가설들은 종종 틀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건강기능성식품 선택 요령으로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 아닌가?’ ‘복지부, 학계, 저명한 의료기관 또는 건강 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정보인가?’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식생활과의 조화를 이룬 사용

 우리 국민들은 계절별로 겨울에 가장 많이 먹고, 봄에 가장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칼슘 등 일부 영양소의 경우 섭취 부족으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2001년 11,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8,338명을 대상으로 계절별 국민영양조사를 실시, 2003년 6월 16일 발표한 데 따르면 계절별로 1인1일 평균 식품 섭취량은 겨울이 1,314.7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여름 1,235g, 가을 1,213.8g, 봄 1,104.6g이었다. 겨울과 여름에 식품 섭취량이 많은 이유는 채소류와 과실류의 소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의 경우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풍부, 권장치의 120~130% 정도까지 된 반면 칼슘 섭취량은 4계절 모두 권장치의 65% 정도 수준에 그쳐 성장발육 저해나 골다공증 등의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지적됐다.

 과실류는 봄에는 딸기가, 여름엔 수박이, 가을에는 포도와 배가, 겨울에는 감 소비량이 많았고, 육류는 가을에는 쇠고기가 인기가 있는 반면 겨울엔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났다.

특히 보양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닭고기의 경우 여름철 소비량(21.9g)이 다른 계절(11~13.2g)에 비해 두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각 계절별로 섭취하는 식품이 다른 상황에서 영양보충제(dietary supplement)의 형태로 ‘건강기능성식품’을 섭취할 때 무엇보다도 식생활과 조화를 이룬 섭취가 중요하다 하겠다.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로, 영양제, ‘건강기능성식품’ 등의 영양보충제(dietary supplement)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할 경우 전반적인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층은 영양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칫 지용성비타민의 과량섭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된 수용성비타민의 상당량은 체외로 배설작용이 이루어지나, 과량 섭취한 일부 지용성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양보충제를 통한 비타민의 과량섭취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타민A를 과잉섭취할 경우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스웨덴 웁살라大 칼 미카엘손 박사팀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공개한 논문의 요지이다. 즉, 비타민A(serum retinol)를 가장 많이 섭취한 남성 그룹의 골절 발생률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 보다 7배나 높았으며, 평균치를 섭취한 그룹에 비하면 골절 부위에 따라 1.64배에서 2.5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비타민A는 성장․시력․생식․면역계의 건강유지 등에 도움을 주지만, 매일 2만5,000~50,000IU에 달하는 과잉량을 장기간에 걸쳐 복용할 경우 오히려 골절․식욕감퇴․구역․구토․체중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을 섭취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여러 가지 식품을 골고루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다. ‘건강기능성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 못한 식습관으로 인해 유발되는 영양소결핍증으로부터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으나, 부실한 식사를 계속하면서 보조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양질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5. 건강 기능성 식품의 평가․비판 능력 양성

 ‘건강기능식품법’의 8월 발효를 앞두고 국내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건강 기능성 식품을 선택하고 이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규격, 표시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법’의 8월 발효를 앞두고 이들 제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소비자 정보․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마련된 법(안)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능성, 규격․표시 등을 담고 있을 뿐 소비자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법 발효와 함께 쏟아져 나올 제품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비판 능력을 가진 소비자 양성은 정부와 학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반영이 시급하다.

 제품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식생활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은 전 세계적 추세다. 반면 국내의 이 분야 산업은 제품의 개발 측면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새 법안의 경우에도 제품의 기능성과 안전성 규격, 표시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소비자 정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8월 법의 정식발효와 함께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허가 내용이 판매에 이용될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전하고 유용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은 업체의 몫이며, 이들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업체의 의무이다. 시장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합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면 소비자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제품을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 끝 -

노완섭교수님의 수업자료에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