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전화 주셔서 하신 첫말씀이
"오딧이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다시 올려드려요..
Audit(오딧)
오딧은 노동허가를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보통 노동허가 접수 이후 4~6개월 후 노동허가를 받거나 오딧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딧에 걸리게 되면 오딧을 거절(Denied)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딧은 뭔가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 수속으로 표현하자면 추가서류 요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미국식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Audit(오딧)입니다.
오딧이 나온 후 1년뒤쯤 우리는 노동허가를 받거나 거절을 받게 됩니다.(노동허가 접수이후 계산하면 1년반뒤)
요청되어진 오딧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노동허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절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좋은 고용주입니다.
그렇다면 Audit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용주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캐나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추가서류를 주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데...고용주가 모두 준비한다니.......
그래서 고용주 자격이 90%, 우리자격이 10%로 영주권을 얻게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Audit이 걸렸다 하더라도
서류 잘 준비해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고용주를 찾으려면 ....
사실 이민을 준비하는 신청자가 이 모든 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가슴이 되어주고(절박함)
나의 눈이 되어 주고(정확성)
나와 함께 판단해 줄 이주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즈음 한참 분석하고 있는 미국 노동부 발표 PERM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안됩니다.
데이터를 잘 못 리딩하면 좋은 고용주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싸인 한 리쿠르팅 계약서가 있다면
우리는 고용주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고용주를 쉽게 찾으려면 리쿠르팅 계약서가 있는 고용주를 찾으세요!!
또한 Eagle Eyes 가 되어질 이주업체를 찾으세요!!
고용주를 협조하게 만드는 리쿠르팅 계약서는
오딧에서 요구 된 서류 준비는 고용주가 하는데...
오딧 서류를 내 놓으면 고용주가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서류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무조건 Denied되게 됩니다.
보통 소규모 한인들이 서로 아는 지인을 도와주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례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리쿠르팅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 된 대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서류를 준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쿠르팅 계약서 싸인하기 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 중 돌발상황을 최소화 시킵니다.
리쿠르팅 계약서만이 비숙련이민의 리스크를 가장 크게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고용주 회사마다 오딧의 강도와 오딧율이 상이합니다.
좋은 고용주를 찾기까지 저 또한 어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지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간 진행 해 온 캐나다 이민을 밑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 미국 비숙련도 같았습니다.
미국정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자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포지션은 절대적으로 까칠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도 싫어하는 잡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 고용주에게서 다년간 많은 인원이 배출된다면
정부는 그 고용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너희들 일할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고 영주권 장사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처음부터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년간 영주권 잘 준다고 너무 을궈먹으면
몇년뒤라고 말 할 수 없지만 크게 한번 노동허가 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인하는 업체가 좋습니다.
저의 이런 판단으로 선택한 회사가 지금껏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시킨 업체에 밀리기도 했으나
시간이 흘러보니 제 판단이 맞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레이포드 작년도 결과가 제 판단이 맞다고 말해 주네요...
하지만 이또한 10년씩 을궈먹을 순 없답니다.
정리하면 처음 외국인을 스폰하는 회사의 오딧은 단순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만을 확인)
하지만 두번째 , 세번째 .... 노동부에서 구직을 위장해서 사람을 보내는 스파이 과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딧강도와 오딧률이 고용주 회사마다 상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외국인을 데리고 온 적이 없는 고용주 회사를 선택하시면 승율이 더 높아집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