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빚을 분할할 시에 "결혼기간" 중의 재산과 빚을 나눠갖게 된다고는 다들 아실 껍니다. 근데 이 "결혼기간"이란 게 언제까지 인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시작하는 시점이야 혼인신고를 한 날이 되는 거고요 (common law marriage가 (사실혼) 인정되는 주에서는 다르겠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는 주 = 알라바마, 뉴헴프셔, 콜로라도, 워싱턴디씨,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죠지아, 펜실베니아, 아이다호, 로드아일랜드, 아이오와, 싸우스 캐롤라이나, 캔사스, 텍사스, 몬태나, 유타).
가정법 상의 "결혼기간"의 종착점은 date of separation인데요 (이혼 판결문이 법원에 접수되는 날이 아니고요). 빚도, 재산도, 혼인신고 된 날짜부터 date of separation까지만 관심을 두는 거지요. 따라서 이 date of separation이 갖는 법적인 의미는 아주 큽니다.
가령, 지난번에 언급했던 괘씸하기 짝이없는 의사를 예로, 이 남자가 가출을 합니다 (이번 의사는 좀 더 나이가 있고 모인 돈이 더 있지만, 어쨌든 의사 남편에 간호사 내연녀는 같은 실례입니다 =.=). 그리고 이혼 신청서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내연녀와 보금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아이들의 학교 행사나 대외 행사에는 본부인을 데리고 갑니다. 내연녀가 그닥 가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가끔 밥도 얻어먹으로 본부인과 아이들이 사는 집에도 들립니다. 어이없게 가끔 빨래도 들고 온답니다. (장난하니?!) 이런 생활을 일년을 넘게 계속 합니다. 그러던중 내연녀를 위해 샀던 집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문제로 법정에 섰을 때, 똑똑한 아내의 변호사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산 집도 community property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남편의 변호사는 이미 육체적 "별거"를 시작한 이후이고, 법원에 이혼 서류도 접수시킨 이후이니,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간 시점이 법적 별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이후에 남편이 뭘 사서 재산증식을 시켰건 그건 남편 개인재산이 된답니다. (nice try) 이런 식으로 "별거일" 단 하나를 가지고도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답니다. (얽혀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법원에서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행위도, 이혼 서류를 접수시킨 행위도, 심지어는 집 나간 이후로 부부관계를 한번도 안 한 것조차도 single determining factor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Totality of circumstances를 보겠다는 게 현재 캘리포니아의 룰입니다. 종합적으로 정황을 다 검토해보고 판사가 법적 별거일이 언제였는지를 결정하는데요.
법적 별거일이라는 게, 한쪽이 됐건, 양쪽이 됐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날짜가 되는 건데, 아무리 대외적인 reputation을 위해서 였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이혼 수속을 진행중 이었다 하더라도, 판사가 보기에 complete breakdown of marriage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더 훗날을 date of separation으로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아무래도 이혼 신청 넣어놓고 화해하고 하는 커플들이 많기도 하고, 또 법적 별거를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결혼생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는 계속 누리려하는 얌체족들을 가려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consequences를 지우게 하려는 법원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보편적으로는 이혼 신청을 넣은 사람이 서류를 접수한 날, 혹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마음의 결단을 내린 날, 혹은 짐을 싸서 나온 날, 등을 골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넣게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케이스처럼 따로 이 법적 별거일을 문제삼아 싸움이 붙지 않는 이상, 서류에 적힌 날짜가 "결혼기간"의 종착점으로 재산분할 공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혼 판결문이 날 때까지 계속 community property 개념이 유지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